노무현은 노사모의 선거혁명으로 집권했다.
그러나 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이루지 못하고 기득권의 역습에 허망하게 스러졌다.
문재인은 그 겨울 광화문에 피어오른 촛불들의 간절한 바램이 끌어모은 외침을 바탕으로 집권했다.
그러나 검찰과 사법부의 반혁명적 저항과 역공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검찰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명백하게 실패한 혁명정부였다.
그렇다면 왜 실패한 것일까?
답은 하나다.
민주시민의 혁명으로 집권한 정부라면 응당 <혁명정부>를 구성했어야 한다.
노무현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압도적인 여소야대 환경 아래서 팔다리가 묶인 상태였고 거기에 더해 진보세력의 어이없는 자중지란으로 사분오열 금이가고 허물어졌기에 치욕적인 종말을 맞이해야 했다.
문재인은 인수위가 없이 시작해야 했다는 장애요인이 있기는 했지만 지나치게 나이브 했다. 무엇보다도 반혁명 기득권 세력을 제거하는 역사적 책무를 소홀히 했거나 그 책무를 수행 할 역량이 부족했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공히 민주 시민에 의해 혁명적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혁명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해야 했던 명백한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대한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빛나는 시민혁명으로 민주정권을 탄생 시켰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반드시 혁명정부를 구성해서 <혁명적>으로 재조산하의 도정을 걸어가야 한다.
심지어 국회의 2/3 가까이가 민주진보세력이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은 <혁명정부>를 구성해서 가까이는 지난 100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넓게는 5천년 한민족 역사에 피눈물로 얼룩진 반민주 기득권 세력들의 악행을 말끔히 청소하고 단죄하는 책무를 반드시 완수 해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2/3에 해당하는 민주진보세력 국회의원 중에 여전히 반혁명 기득권 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를 구성하는 국무위원들 중에도 반혁명 기득권 인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
최근에 상법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내의 이견과 혼란을 보라.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주당 내부와 정부 안의 이상기류를 보라.
노무현의 실패와 문재인의 실패에서 벗어나 이재명이 빛나는 혁명과업을 완수해 낼 수 없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도무지 떠나지 않는다.
이재명에게 주어진 5년이라는 시간은 5천년간 짓눌러온 억압은 물론이고 최근 100년 동안의 반민주 기득권 세력들의 패악질을 깨부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정한 혁명정부>의 구성이 절실하다.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났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은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부실함을 안고 갈 수 밖에 없었다고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타이밍이라고 본다.
이재명 내각의 1기는 (시민혁명 완수)의 리트머스 시험지였다고 규정하자.
더 늦기 전에 <2기 혁명내각>을 구성해서 2번의 실패를 딛고 3번째 이뤄낸 민주혁명의 대업을 완수해야 한다.
결코 이재명은 (초심)을 잃지 않았다고 믿는다.
통합과 화합이라는 레토릭은 민주혁명을 완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한 대증요법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초심)을 잃고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그를 둘러싼 반민주 기득권세력의 장막에 그의 눈과 귀가 가려지고 덮힌다면 노무현과 문재인의 비참한 종말과는 비교도 되지않을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저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섰다.
이재명도 목숨을 걸고 <혁명과업>을 수행해 나갈 인재들로 진정한 <혁명정부>를 구성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한다.
검찰은 기소와 수사를 명백하게 분리시켜 해체 수준으로 재 구축해야 하고 기소업무는 법무부로 수사업무는 행안부로 나눠서 관리시켜야 만이 이후로 다시는 법을 내세워 국가를 혼탁하게 하는 망종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사법부의 범죄적 행태들 역시도 꼼꼼히 살피고 따져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패악질을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특별히 부동산투기로 통칭되는 소수의 경제적 부패기득권들이 더 이상 이 나라의 경제정의를 더럽히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상법개정은 그 시작에 불과하고 이후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세세하게 보완해서 더욱 탄탄한 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더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르는 세법 역시 정의롭게 개정해서 자본정의가 혁명적으로 똑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노란봉투법만으로는 여전히 자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동자들이 고통받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도 직시하고 차근차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이 모든 역사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혁명적 역량]이 부족한 이재명 정부의 1기 국무위원들은 확실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더 늦기 전에.
과연 이재명은 성공할까? 실패할까?
2025년 12월이 끝나기 전에 그 답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재명의 임기는 5년 이지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지 2025년 12월 31일 까지라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이재명의 심도있는 각성을 절실하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