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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에 대하여 문의좀 드립니다

IP : 995e67b05038d7f 날짜 : 조회 : 1564 본문+댓글추천 : 0

제 지인 문제인데요... 기본급 105만원 이것저것 수당.직무 수당 합처서 18만원 입니다 성과급은 기본급에 200프로라고 하는데요 (설 .추석) 저는 안만 생각해봐도 최저임금에 걸릴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아시는 분이 계시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속 수당도 여기에 포함되는지도(최저임금) 알고 싶습니다

2등! IP : 8ae90bb8a4053d4
최저임금이 6030 원 입니다

토.일 쉬고 월 22일 일한다 가정하에

하루 7시간이면 시간당 30 원이 적은것이고

하루 6시간 일한다면 최저시급 위반이 성립이 안됩니다

참 힘들게 벌어도 먹고살기가 어렵네요

근례 보기드문 박봉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혹시 하루 8 시간 이상 일하거나

토요일 도 근무하신다면 신고하시라고 하세요

업주는 3년이하에 징역이나 벌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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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a0958c187f798fe
난 하루 열일곱시간 일하는데

담배값 기름값 정도주면

감사한 마음으로열쉄히 일합니다

안쪽겨난는걸로 만족합니다

울 마나님도 신고할까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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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a09353494f54e4
명품짱님!
안타깝게도 명품짱님은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뒷 감당을 어케 하실려구......
사모님 보시기 전에 얼릉 글 내리시고 후일을 도모하심이....... ㅠ.ㅠ

근로기준법에는 친족 , 사장부인 , 부친 , 가족 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 하지 않습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 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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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0d819de5a6168c
정확한 근로 조건과 근로시간을 말씀을 안해주셔서 답변을 하기에는 적절치 안읍니다.
명품짱님은 이미 눈총받고 계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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