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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하여 도움의 글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77aa3b954dc6bbc 날짜 : 조회 : 3760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세요,, 답답한 일이 있어서 월척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법조계나 비슷한 유형의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저는 현재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약 1년전쯤부터 작은 족발집을 운영중입니다. 그 좋아하는 낚시도 잘 다니지못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업하는 곳은 6층 상가에서 2층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저희 매장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이 오버(역류)를 해서,, 1층 식당 홀로 물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업자를 불러서 에어컨 물이 1층으로 가는 배관을 폐쇄하고 펌프를 설치해서 저희 천정을 통해 주방으로 물이 떨어지게 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에 저희 주방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다시 1층 식당으로 물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공사업체를 불러서 물이떨어지는 곳에 통을 받쳐서 1층 중앙 배관으로 빠지게한후, 주방 방수공사를 다시해서 더이상 물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받이 통을 없앨려고 하다가 혹시 또 누수가 일어나면 1층 가게에 피해를 주지않기위해 그대로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1층 상가의 중앙배관이 막혀서 배관의 물이 제가 설치한 물받이 배관으로 역류를 하는 바람에 다시 1층 식당으로 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층 식당에서는 천정이 좀 쳐지고, 석고보드가 조금 갈라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육안으로는 자세히 들여다보지않으면 식별이 잘 않되는 수준) 그래서 공사를 하겠다고 견적서를 어제 가지고 왔는데, 금액이 무려 67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사를 5일을 해야하니, 그에따른 영업손실 부분도 보상을 별도로 하라고 요구 받았습니다. 하여, 제가 저희 가게 인테리어를 해주신 분을 불러서 견적을 받으니, 약 300만원과 3일정도 작업 기간이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층 업주에게 저희 쪽에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하니 1층 업주는 자기가 선정한 업체에서 공사를 꼭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대략 일 매출이 100만원정도인 매장인데 공사기간동안 영업 손실로 일 8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 가게 업주분들도 다들 너무 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해서 도움의 글을 남깁니다. 몇달전에 저의 가게 윗층에서 화재로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여 저희 가게로 물이 엄청떨어져서 저는 가게 영업도 하루 못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저는 안쓰러움에 돈도 받지 않았고, 가게에 천정이 내려앉은 부분만 일부 수리 받는 것으로 일을 끝냈는데,, 반대로 아래층 업주가 인정사정없이 나오니 너무 답답하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1. 아래층에서 선정한 공사업체(670만원, 공사기간 5일) 제가 선정한 공사업체(300만원, 공사기간 3일)의 차이가 나는데도 1층 업주의 요구대로 자기가 요구하는 업체에서 공사를 해야하는지 2. 공사에따른 영업중단 기간동안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줘야는지 (1층업장의 경우 일매출 약 100~150만원으로 추정) 3. 제가 1층 업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지 못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어떻게되는지 이상입니다. 내일 1시에 다시 만나기로했는데,,,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2등! IP : 5ceb4500f379852
민사적인 일인것 같네요
가능한 서로 개인업을 하시는 분들 이니 서로 조율이 우선인것 같네요
혹여 분쟁이 오래 간다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하시면 무료 상담도 가능할것 같네요
민사로 가시면 상호 공탁후 변호사 선임및 조정하시면 시일도 걸리구 배보다 배꼽이 커질수도 있겠네요
가능한 좋은쪽에서 해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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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abddcc5cc64c52d
죽안지님, 많이 힘드실것 같네요...

힘 내시십시요.

그리고 잘생각해보세요. 어딘가에 돌파구가 있을 것입니다.

중앙배관이라는게 공동배관입니까?

공동배관 이라면 굳이 2층에서 모든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그 배관이 왜 막혔는지를 밝히는게 급선무인것 같습니다.

수도가 얼지않게 하려고 1층에서 물을흘려보내다가 하수구배관이 얼어서 막혔을수도있잖아요?

하여간 왜,무엇때문에 막혔는지 밝힐 필요가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바람의 향기님 말씀처럼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로 문의해보는것도 나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생각해보시고, 아무쪼록 일이 잘해결됐으면,,,하는 바랩니다.

많은 도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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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90c835d05eed72
죽안지님, 법규에는 문외한이라 도움이 되질 못하네요.

모쪼록 원만히 일이 풀리시길 응원드립니다.

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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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6422419e8fcf1a
일단은 아래층의 누수부분은 윗층에 책임이 전가됩니다
하지만 공사부분은 2층 계신분이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은 건물주와 나누어서 낼수있고요
1층 사람은 자기가 공사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억지입니다 계속 억지를 부리면 법으로 가셔도 이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세요
추천 0

IP : 0544fba9706c816
죽안지님!
힘내세요!
한길님 말씀처럼
저도 공감합니다.
암튼 목소리 키울떼엔
같이 키우세요.
죄지은것도 아닌데
움츠릴 필요없읍니다.
조금 상식에 어긋나는 1층 주인장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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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f25bbf9f33d82e
죽안지님 아뒤보니 저희동네 저수지이름이랑 똑같네요..ㅎㅎㅎ
일단 공사는 죽안지님께서 선정하는 업체에 의뢰할수있구요...
그리고 누수문제로 인해 민원을 제기한다면 건물주하고 얘기하라고 하세요...
건물주인이 알아서 다 해줄겁니다...일부러 하수구를 막은것도 아니고 1층양반 요즘 집에 쌀이 떨어졌나봅니다...
아무조록 좋은게 좋다고 신년부터 화내지마시구요 해결잘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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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d43c5b1a66b145
잘은모리지만....

일단은 배관이막혀 소통안되는 지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통상적으로 2층 누수로인해 1층이 피해입었을 경우 2층이 배상책임이 있다고하지만
2층 누수의 원인이 1층 배관이 막혀서 역류에 의한 것이라면
1층 또한 책임이 있는겁니다. 2층또한 피해자이구요
배관은 그렇다치고.. 역류한 2층 물이 2층바닥슬라브의 균열이나...이러한 연유로 1층으로 누수가되었다면
건물주가 배상하고 수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임대는 사용권한만 약정했을뿐이고.. 소모성자재는 관리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하지만
건물 구조물 자체 관리책임은 임대료를 받는 사람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스트레스받지마시고
법률사무소에 알아보시던지
아니면...1층보고 건물주와 2층을 상대로 소송하라고하면 자연히 책임문제가 가려질듯...
죽안지님의 경우는
1층에서 고의로 배관막히도록하면 고스란히 2층에서 보상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법이 꿩(시설개체)먹고 알(영업보상)먹고... 놔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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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9d25cabde3e717
그저 상식선에서 아래층 보수문제는 변상으로 또는 물건 모두 보상이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높은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는 타당한 당연히 적정가 보상이 타당해 보입니다.

건물주의 중재 이상의 당연한 책임도 따를 것 같지만,
우선은 발생된 피해 자체의 원인과 과실 문제도 따져 봐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법적 판단은 없다고들 하지만, 법률적 판단은 법을 아는 분들의 판단을 받아야 답이 나옵니다.
고려해야할 모든 입장을 판단의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보통의 상식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마창진참여연대"는 시민작은권리 찾기 운동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권리란 시민들의 소소한 법적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진것이기는 하지만,
이경우도 자문정도는 해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055) 240-5771 가 전번입니다. 한번 전화 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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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3ac5b98aeb6145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그 건물주는 진짜 뭐하는 사람일까요.
유치원생들 불러서 건물주를 따끔하게(?) 혼내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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