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대호만 뺑소니차량 신고합니다

IP : e4299509181f8e1 날짜 : 조회 : 17154 본문+댓글추천 : 0

대호만 대호대교(적서리쪽)아래서 낚시하고 집에 갈려고 차량을 보니 끍어놓고 가셨군요 블랙박스에 다 찍혔는데 그냥 가시면 어떻합니까,증거자료 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제차량은 렉서스es300h흰색 차량입니다 앞범버 쓱 끍고 가신 승합차 차주분님(차량번호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글보시면 연락주세요...큰문제 삼지않고 도색비용만 받겠습니다 만약 연락이 없으시면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010-3349-6553

2등! IP : a080920f17de0e4
살짝 긁혔으면 모르고 갈수도 있습니다

연락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추천 0

IP : d4d3475707019cd
타이거님 뺑소니로는 안되는걸로 압니다
그냥 전화하셔서 얘기하시는게 빠릅니다
또는 전번을 모를경우 가까운 파출소 가서 차적 조회하세요
추천 0

IP : 6105ef9af559846
뺑소니는 맞고 처벌도 되는데요
인적피해가 없으므로 가중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추천 0

IP : 58293aa336811e7
주차되어있는차는 뺑소니가안됩니다 신고하셔도 합의만보면 끝납니다 걍 신고하셔서 보험처리하시는게 빠르지싶네요
추천 0

IP : e3383820fd2cc0d
경찰서 가셔서 차척조회하면 연락처 나옵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해결하심이 빨라요
추천 0

IP : a473789368d9e3c
뺑소니는 아닙니다 경찰에신고하시고 블박영상첨부하시면 사고처리받으실수있을실 겁니다
그리고 주차구역이아닌곳에 주차하셧으면 차주분도 10프로정도 과실잡일꺼에여
추천 0

IP : 30f862a0913f1ed
남의 차 긁어놓고 도망가는 사람은 분명 자기가 버린 쓰레기도 내팽개치고 튈 듯….
추천 0

IP : c54f89b045573e3
사람이 안타 있어서 뺑소니는 아닙니다..제물 손괴죄로 됩니다... 사람이 타있으면 뺑소니 성립이 되구요..박으지 모를일은 없을 테고 양심 불량이죠.. 걸리면 물어주고 안걸리면 좋고 이런생각에 걍 튀었을듯 하네요.. 법 적으로 사람이 처벌은 안받구요..부서진 부위 고쳐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큰 트럭이 아닌이상 살짝만 다아도 다 압니다.. 모르고 그냥갈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양심 불량이죠.. 경찰서 신고 하시는게 처리가 빠를듯 합니다..
추천 0

IP : 6b950f3158670be
얼마전 어머니가 당하셨는데 뺑소니 처리 안되더군요. 신고하니 전화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보험처리하고 끝!! 이렇게 결말이 나네요
추천 0

IP : 4106b324c689916
기분나쁘시겟지만 인피 사고가 아니라서 뺑소니는 성립안됩니다
그냥빨리 신고하셔서 차량조회후 차주랑통화후 보험처리받는게 제일빠릅니다
가해자는몰랑다고하고 보험처리하겠다고하면 끝나는 드러운 세상이죠
어쩜사과 한마디도 못들을수도있습니다 이게현실이네요
블박 녹화분 들고 빨리가시면빨리해결됩니다
추천 0

IP : 1f33d733b42445a
요즘은 사고나도 그냥보험으로 끝

죄송하다는 말 안합니다
추천 0

IP : c0c089b6c505f38
가해자가 정말 모르고 그냥 갔으면 여기에 적어도 연락안오니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하심이 빠를것으로 사료되며....
동영상 보여줬는데 몰랐는데 죄송하다 처리해드리겠다.. 이런말없이 그냥 어쩌라고 하시면 사업소 입고 하시고 렌트하세요~~
추천 0

IP : 10fa5ce43393433
예전 오토바이가 끌고 도망갔는데 경찰서가니 뺑소니는 아니고 물품미신고 도주라고 하네요;;
추천 0

IP : 4d6a23c4a57a3e5
물피사고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금방 해결되며, 뺑소니범은 벌금 100만원 정도 나오며, 민사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서에 신고입니다.
추천 0

IP : 4c3315c2b2e6e0c
차량내에 사람이 없는 관계로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물피도주도 뺑소니처럼 처벌 하자는 법안이 있기는 한데 언제 될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현재로선 신고해서 수리 받는것뿐이 방법이 없습니다...
안잡히면 땡 잡히면 수리 ... 이런식이죠...
최대한의 방법은 범퍼 교환이 되겠네요.. 다만 좀 괴심한부분이 있다면 범퍼 교환 하실때 차를 공업사에 놓고 랜트를 하시는 방법이 상대방 보험에 최대한의 피해를 주는 방법인것 같네요..
상황에 따라 현금을 받으시고 자가 수리 하시거나
보험으로 센터에 들어가서 교환 신청 해놓고 며칠뒤에 가서 범퍼만 교체 하시거나..
많이 미우시면 센터에 들어가서 범퍼 교환 준비 될때까지 센터에 차량 맡겨놓고 랜트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천 0

IP : 4c3315c2b2e6e0c
많이 미우시면 보험처리 하실때 차량 맏겨 놓으시고 랜트까지 하세요 ..
좀 바쁜 공업사로 들어 가시면 수리 기간도 길어집니다...
상대 보험에 최대한 무리를 주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추천 0

IP : 9b499a0939ce138
인피는없으니 물피입니다 물피도주와 뺑소니랑은 다릅니다. 물피도주로 증거자료있으시면 경찰서 재출하심 보험사로 피해보상은 받을수있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 처리또는 직접수선 비용청구할수있습니다.
가해차량 차주가 직접 연락주는일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빠른시일내로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가해차량에 남은 사고흔적또한 증거자료니까요~
추천 0

IP : 2c596488d2fbe70
마음이무척 아프시겠습니다.하지만 뺑소니는아닙니다
.그리고 렌트니 정비사 입고니 하지마세요
.상처내고 간사람 그렇다고 보험료 추신되는일 절대없습니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그렇게 만만하지않으니 정말" 기도안차는 우리나라보험법입니다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차적 조회하셔서 순탄하게처리하세요
,우선 본인마음의 스트레스 해소입니다.좋으신결과있으시길빕니다.
추천 0

IP : a6ea782efa523f8
1.경찰서 가셔서 서류접수(블박 ,날짜 , 시간 ). 참고로 블박은 경찰서에서 그차량만 복사.
2.걍 기다리시면 됩니다.
3.차주 보험사에서 연락옵니다.
사건접수 됬다고.,.........
끝...................................
추천 0

IP : 81844945bd58d56
그냥 가시면 않되는데. . .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길. . .
추천 0

IP : f422967d34a343a
저도!얼마전에 비슷한경우를 당했는데..
뺑소니 처벌 안되구요!경찰서 출석!몰랐다.미안하다.보험처리..끝입니다~~뺑소니 아니라네요! 사람이타지않은 주차된차는..
추천 0

IP : a71af8a31bb32f7
블랙박스에 담겼다면 뭐...빼도 박도 못할테니 그냥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최대한 누리실꺼(?) 다 누리시기 바람니다.
우리나라가 땅더리에 비해 차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양아치 같은 넘들도 너무 많아졌어요.
추천 0

IP : a71af8a31bb32f7
아...제 윗 글에 "땅덩어리"를 "땅더리"로 오타 쳤네요.
흥분해서리..
제가 현재 비스므리한 상황으로 공업사에다 차 넣놓고 렌트하고 댕기고 있습니다.^^
추천 0

IP : 34bb921cb141208
뺑소니 접수 안됩니다 사람이 타고 있어야 뺑소니 접수 됩니다 그냥 저나 해서 합의 보시는게 빨라요 안된다면 블랙박스 가지고 가서 조회하는수 밖에
추천 0

IP : f030b62bca74be1
그냥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알려서 그 승합차량 차주 처벌받는거 없어요

어차피 합의해주고 도색비용만 받으실꺼잖아요

그 승합차주가 이곳 회원이 아닐수도있으니..

어서 경찰에 찾아가세요. 차량번호 알면 전화한통으로 해결됩니다.
추천 0

IP : 5b6fba1e92138af
뺑소니는적용 안되오며
주차라인이아니면 10프로잡히십니다
경찰서에가시어 엱락처받아 합의보시는게빠르십니다..
추천 0

IP : 4d6a23c4a57a3e5
특가법(도주차량)은 적용되지 않으나(즉 뺑소니는 아니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형사처벌 받습니다(벌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해야만 피의자 신원이 파악되며, 신원이 파악되어야만 민사처리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시 사실조회등에 의해 피고특정이 가능해집니다)
참고하시길....,
추천 0

IP : 9142214c1ef4323
제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주차라인 아니어도 10% 안잡힙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얘기를 이상하게 돌려가며

나에게 10% 과실이 있고,

블랙박스에 다 찍혔는데도 긁어놓은곳 전부 인정 못하고 일부만 인정한다고 하길래

바로 금감원에 민원 넣고 민원 넣었다고 통보해줬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차주분도 다 인정한 말을 바꿔가며 자기가 앞범퍼만 긁었다고 주장하더군요.

동영상 뻔히 있는데도 블박에서는 앞범퍼 접촉한 영상만 나오니까 앞휀더 앞문 뒷문 뒷휀더 뒷범퍼까지 긁어놓고

블랙박스 각도가 안나오는거 알고 보험사랑 짝짝쿵 하길래

머리끝까지 화가나서

전부 교체로 레인지로버 서비스 센터에 입고시켰구요.

렌탈차량도 동급차량인 아우디 R8로 받았습니다.

센터에서 휀더 교체는 사고차량이라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할때 제가 가격이 깎인다고 했는데,

하도 괘씸해서 내가 손해보는거 관계 없으니까 전부 교체하라고 했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100% 과실 인정하니까 민원 좀 내려달라고 사정사정 하더군요.

민원은 민원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전부 교체로 렌탈비용 포험 견적 4800만원 나왔었습니다.

가끔 그렇게 몰인식한 사람 만나면 법대로 해주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추천 0

IP : 0ff20bb4143bc75
사고후미조취로 입건됩니다 뺑소니는 아니고 미조취 벌금 씨게나옵니다 저두한번 받았는데 법원에서 300만원 때리더라구요 ㅜㅜ

그래서 즉결청구재판신청해서 감면요청했더니 200나옴 ㅡㅡ 완전어이가 없음 빨리 합이 보시는게 맞는듯하네요

200은무조건 나옵니다
추천 0

IP : a24981094e6e34c
뺑소니안되고요~ 신고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요~
범퍼 교체라면 개인적으로 연락이된다면 개인적합의를 보고.. 수리는 따로 보험회사로 하는것이 이익이라고생각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게되면 보험회사끼리 알아서 다해결합니다
소송까지가게될경우 상대방보험회사랑 싸우게되시는거구요~ 긁고간사람은 본인 보험회사에서 모든걸처리해줍니다 물론 소송비용까지
그리고 제가알기론 범퍼는 단순교환부품으로 감가상각비제외구요
긁고가시분 검찰로넘어가서 벌금나와도 얼마안나올꺼예요 떄리는 벌금에 최저로 나올껄로 예상되구요
여기까지 그냥 제가 알고있는 내용입니다..정확한답변은 아니니 이것저것알아보시고 좋은결과있기를 바랍니다~^^
추천 0

IP : f418b5872567120
법적으로 뺑소니안되구요..
괘씸하시면 교환할수있는거 다교환하시고 렌트를 하세요..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