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현장목수일을하시다가어지러움증호소후
119를타고병원에가시다가도착후돌아가셨어요
그후
장례절차에따라장례치룬후5일이지났습니다
원청건설사에서는문상와서50만원부주를하고
하청건설사대표는100만원이라는금액으로부주를하고
그어떤조치도없다가
어제산재접수를했다고합니다
산재보험이될지안될지도모르니7일에서10일정도지나면
그결과가나온다고합니다
그결과를보고보상절차를한다고합니다
키우던동물이죽어도이렇게는안하는것같은데
하물면일하시다가사람이죽었는데그어떠한도의적인
반응도없습니다
혼자남으신저희장모님(미망인)을조금이라도생각을했다면
건설사(원청)먼가해줘야하는거아닌가해서
긴글올려봅니다
억울할뿐입니다화만나고...
인정 받으면 산재보상금이 라도....
삼가 고인의명복을빕니다
제가 건설사에 종사하고 무슨연유로 운명하셨는지 알수는 없으나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운명을 달리하셨다면
사망진단서에 어떠한 기재가 됬는지에 따라 산재 여부를 파악할수있읍니다.
일단 사망진단서 및 하청의 원청을 만나시기전에 노무사를 찾아가서 전후좌우를 말씀하시면 그 쪽에서 제일 잘 알라서 해주실 겁니다.
제가 건설사에 종사하다보니 답답한 마음 있지만 제 경험에 미뤄 보면 일단 합의 하자고 먼저 얘기 나올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노무사를 만나보시고 그 쪽 발주처에 민원 및 통화를 해보시죠 고속도로공사 인지 지하철공사 인지 아님 국도 관리청인지...
저도 속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동종 업계에 있기에 쉽게 답변드리지 못하겠네요
마음은 답답하시겠지만 노무사를 찾아간다고 원청이나 하청사에 연락하시면 (변호사는 금액이 많이 드는관계로) 합의금과 산재관련해서 먼저 얘기
할것입니다.
저도 제가 담담했던 현장숙소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운명하셨지만 합의금액과 위로 금액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로 처리되면 산재로 끝내려고 할것이고, 산재가 아니라면 더욱이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어지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와 상담받으셔서 최대한 산재로 승인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도 상승하고 정부입찰등 제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걸 산재처리하면 소송하는 일도 없겠죠 근로복지공단등 유관기관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맞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고로 띄어쓰기 좀 하세요 보기 힘듭니다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원청에선 별반응없을겁니다.
노무사 상담하시는게 빠를듯하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들이 욕해도 노조가입을 해야됩니다
저도 민주노총플랜트건설이지만
내가 다쳤을때 끝까지 뛰어준사람들은 노조사람들 뿐이더군요
원만한 합의에 후유장애발생염려부분까지 다 합의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