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옆으로 누윘네요
고복저수지는 애시당초 자연공원법에 의한 낚시 금지구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보신분은 아실겁니다.
낚시대 3대까지 허용한다는 입간판이 있지요.
과도한 떡밥투척을 제한하고 많은 양의 릴낚시를
제한하기위한 낚시제한구역이였지요.
금지를 위한 이전 행정조치해제 수순이군요.
주변에 카페와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있으니. . . .
과연. . . 낚시금지가 환경을 위한 조치인가 . . .라는
의문이 드는군요.
앞으로 이런 금지 구역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