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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문의드림니다

IP : 114268dcec7c607 날짜 : 조회 : 3594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세요 올해도 몇일남지안았네요

마무리잘하시구요   압박골절로인해 입원후

산재처리진행중임니다   이것저것궁금증이많은관계로

혹시관련  상담해주실분  문자부탁드림니다

응 5421.3157


1등! IP : ff4180aa189a412
궁금한점을 상세하게 올리시면 도움 주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추천 0

3등! IP : d7707f70fd7f780
노무사에 상담하시는게 빠를겁나다.
간단한 상담은 무료고 심도있는 상담 또는 업무대행 하시면 30만원 정도면 됩니다.
추천 0

IP : 114268dcec7c607
먼저감사드림니다
압박골절로입원하고있는데 11월28일날산재승인나서 현재 병원입원중임니다 ,공단에서 입원은
1월16일까지 가능타하고 그외치료는4월6일까지
가능타하드라고요 궁금한건 만약1월16전에
퇴원하면 다음에 재발시 산재 재신청에걸림돌이
되진안을까싶어서요 산재후유장애 판정에도
영향있는건지 그게 궁금해서 글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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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73d3b15943fe7d
산재 연장하시려면 산재 승인난기간 끝나기 일주일 전에 공단에 접수가 되야됩니다, 연장하시려면 원무과에 문의 하시면 알아서 처리 해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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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add616236ab3bc
쾌차 하시길 빕니다ᆢ저는 올 여름에 발톱이 빠져서 상해보험 신청했는데 세상에나ᆢ
보상금액이ᆢ 단돈 400원ᆢㅋㅋ 어이가 없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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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74cfe779930d4b
1월16일까지 입원이 가능하다 한것이라면 그날까지는 일단 입원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추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으나 가능일자보다 앞서 퇴원하였을시 추후 그것을 가지고 몸이 괜찮은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린다거나 요양급여라던지 휴업급여를 노린다는 빌미가 잡힐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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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9ea73ec3df9263
1월16일까지 입원않해도 상관없을듯 합니다 어짜피 일찌 퇴원해도 통원치료를 계속할텐데 굳이 입원않해도 걸림돌 되지 않을껏같네요 그리고 산재장애보상 얘기하신것같은데 장애문제는 산재종결이후 진행이 됩니다 지금굳이 하신다면 노무사 또는 손해사정 이용하시면 산재연장 부터 장애등급 받는데 큰무리없이 진행이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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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4268dcec7c607
관심가져주심에감사드림니다
만기채우고퇴원예정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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