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선배님들 주택관련 소송 문의좀드릴께요

IP : 946374541583fae 날짜 : 조회 : 5363 본문+댓글추천 : 0

3년전에 지인이 전세로 살던 건물이 통째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억정도를 날리고 이혼 등등 많은 일이있었지만 생략하고 지금은 집주인과 계약당시 공인중개사와 각각 소송중입니다 집주인이 구속된상태이고 집주인쪽에서 합의보자고 1억4천을 제시하고있는상태입니다 궁금한건 집주인과 합의하면 공인중개사와의 소송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건가요? 소송금액은 집주인한테는 1억5천정도이고 중개사한테는 절반만 인정된다고해서 1억정도됩니다 두건을소송한건 처음엔 받을가능성이 적다고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놓은겁니다 둘다 받게되면2억4천정도인데 날린돈 2억보다 큰돈이라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1등! IP : fdf2ddb15cf2bf4
병합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저 같으면 합의 안해주고
구속된 집주인이 원금에 가깝게 다 돌려줄때까지
고생 시킬수도 있을듯 합니다.

구속된 상황이 중요합니다.
님이 합의안해줘도 불구속 가능성이 있으면 다르게 생각하세요~

집주인이 님때문에 구속중인지 다른건 때문에 합의가 우선인지 잘 모르겠네요.
병합이 아니면 공인 중개사는 면허가 있는지 알아보시구(보통은 한달 쬐끔주고 빌려씁니다.)
본인이 자격증 있으면 더좋구 빌려서 쓰면 다른방법을 강구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추천 0

2등! IP : 942a5d93a2baa6e
별도입니다.

전월세 계약시 보험가입증서 및 중개거래에

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의 범위를 위반 했다면

이중손해배상이 원칙이고

금액은 별도 협의입니다.

제가 경험 및 상식에 의한것이며

좀더 책임있는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련소송전문가에 의뢰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추천 0

IP : bd494ea307830f5
별건으로 소송중이시면 다른것으로 보입니다. 만......
합의서에 중개사 사건과는 무관한 합의라고 명시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우선 합의금부터 챙기실것을 권합니다.[다른 재산이 있다면 몰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십시요
여기 제 댓글은 무시하시고 변호사와 꼭 상의 하십시요
추천 0

IP : 3b092d657bd15bc
자세히 어떻게 되어 경매가 넘어갔는지 전후 사정이 없네요. 중개사던 집주인이던 고의과실이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하는데 무조건 경매가 넘어가 전세금을 다 날린다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전세입자가 전세권설정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는지도 궁금하구요.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소송에 대해 왈가 왈부 할수가 없네요.
집주인이 합의를 보겠다고 하는거면 집주인의 사기행각이 있는거 같구요. 중개사는 솨실이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추천 0

IP : 9ca4c539270854f
전세계약 당시에 중개사가 등기부를 열람해서 근저당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설명했는데,
근저당이 있는데도 임차인이 계약을 했다면 중개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근저당이 없는데 임차인이 계약하고 주소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지않았는데
그 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가 발생해도 중개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당시에 상황이 불분명해서 더 자세한 설명은 드릴수가 없네요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