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지인이 전세로 살던 건물이 통째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억정도를 날리고 이혼 등등
많은 일이있었지만 생략하고
지금은 집주인과 계약당시 공인중개사와
각각 소송중입니다
집주인이 구속된상태이고
집주인쪽에서 합의보자고 1억4천을 제시하고있는상태입니다
궁금한건 집주인과 합의하면
공인중개사와의 소송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건가요?
소송금액은 집주인한테는 1억5천정도이고
중개사한테는 절반만 인정된다고해서 1억정도됩니다
두건을소송한건 처음엔 받을가능성이 적다고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놓은겁니다
둘다 받게되면2억4천정도인데 날린돈 2억보다 큰돈이라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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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모르지만 저 같으면 합의 안해주고
구속된 집주인이 원금에 가깝게 다 돌려줄때까지
고생 시킬수도 있을듯 합니다.
구속된 상황이 중요합니다.
님이 합의안해줘도 불구속 가능성이 있으면 다르게 생각하세요~
집주인이 님때문에 구속중인지 다른건 때문에 합의가 우선인지 잘 모르겠네요.
병합이 아니면 공인 중개사는 면허가 있는지 알아보시구(보통은 한달 쬐끔주고 빌려씁니다.)
본인이 자격증 있으면 더좋구 빌려서 쓰면 다른방법을 강구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전월세 계약시 보험가입증서 및 중개거래에
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의 범위를 위반 했다면
이중손해배상이 원칙이고
금액은 별도 협의입니다.
제가 경험 및 상식에 의한것이며
좀더 책임있는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련소송전문가에 의뢰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척척 박사 입니다
멋져요 ^^
합의서에 중개사 사건과는 무관한 합의라고 명시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우선 합의금부터 챙기실것을 권합니다.[다른 재산이 있다면 몰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십시요
여기 제 댓글은 무시하시고 변호사와 꼭 상의 하십시요
집주인이 합의를 보겠다고 하는거면 집주인의 사기행각이 있는거 같구요. 중개사는 솨실이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근저당이 있는데도 임차인이 계약을 했다면 중개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근저당이 없는데 임차인이 계약하고 주소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지않았는데
그 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가 발생해도 중개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당시에 상황이 불분명해서 더 자세한 설명은 드릴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