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한쪽은 7주 진단이 나왔고요 다른 한쪽은 2주 진단이 나왔는데요 쌍방이 고소를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벌금이야 감수해야 겠지만 수감되어 징역살이만 안하면 좋겠는데 ...
2주면 긁힌정도이고 7주면 중상해정도인데...
쌍방 나왔을때 7주 받으셧으면 상해진단서로 제출하는걸 권해드립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선빵 후빵의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더 피해를 입었는지를 많이 봅니다.
단, 선빵을 맞은 분이 정당방위
(정당방위라 함은...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방어)
를 했다 하더라도 법률의 해석이 위와 같다보니....(법을 바꿔야 할...)
일단 쌍방이든 일반 폭행이든
2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단체성을 뛰거나 특수폭행에 해당하면
5년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냥 합의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벙을 바꾸든지 해야지 ㅡ,.ㅡ
보
제가 둘이 합의하라고 조언해줬지만 무시.
합의가 없자 둘 다 벌금 250만 원.
두 분 합의 안 보시면 진짜 벌금 4~500만 원 기본으로 나오고 약식빨간줄 올라갑니다.
요즘 법은 검찰 쪽 줄 대서 유리하게 하는 게 이득입니다.
2주 상해는 판사가 인정 해 줄 수도 있고 인정 안 해 줄 수도 있는 크게 의미 없는 진단서 입니다
가해자(2주)가 피해자(7주)와 합의 해아 집행유예 받을 것 같습니다
검찰쪽에 연줄없는 나같은 개털들은
일방적으루
으더터지구 댕겨야 허능개벼라!
한번다녀오면 오래앉아있어서 허리가...ㅎㄷㅎㄷ
처맞을 수도 있고 그런거죠
7주 나온 양반 싸움실력이 맹탕이네요.
사실 저는 아니고요 다혈질 친구가 있는데 늘 사고를 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