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에 낚시금지 지정 반대의견서 제출할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행정청이 할려는데 쉽지는 않겠죠.
타 지역 낚시인들도 동참할 방법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뷸법주차는 해당사항이 아니며,
교통방해의 부분은
차주나 차량에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낚시인이 타고 왔다고 하여
낚시금지를 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예를들어,
도로에 주차하고 상가를 이용한다고
상가이용금지 명령을 하지않는다.
갱산도 묶인곳 여럿이다
이러한 방식이 아니고서는 행정청의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처리에 대한 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인 듯합니다.
할말이 없더만요.
소기의 성과는 모두가 인정하고 동참할 때 의미가 더 있다고 봅니다
조금의 다름을 서로 공감했으면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시행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꼭 제안이 받아들여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국 모든 낚시 금지는 풀려야 하고요.
낚시인도 신사가 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