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오피스텔를 보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지불하고( 매매가 1억천만원에 대한 10%로 천백만원)
매매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매매 완료일 3월21일까지 잔금 완료하기로한 날)
지금까지 매매완료날까지 기다리는중에 계약한 집의 바로 밑에층에서 누수가 된다는 소문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바로 확인한바 보일러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밑층으로 누수가 되었다네요...
밑층 오피스텔 주인말로는 누수발생 통보를 3월 6일에 통보를 하였다고 하는데
매매계약을한 우리에게는 일말의 통보도없이 숨길려고 하였는지 지인으로부터 알았다는것에 화가나고
이제와서 누수가 있는 집을 보고는 매수를할수가 없다고 부동산을 통해 저희의 의사를 정확하게 통보한상태 인데요
상대 매도인이 누수를 고치고 도배까지 해주면 되니깐 계약해지 조건이 안되고 만약 해지할경우
계약금 천백만원은 포기하던지 법대로 하라고 전화가 왔네요...
부동산에서도 물건에 하자가 발생 했기에 계약금은 돌려주라고 통화를 게속하고 있는 상태 인데요.
이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시 계약금과 별도로 법적대응소송비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군소리 없이 계약금만 돌려주면 우리쪽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들은 그냥 없는걸로 생각하고 끝 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하라고하니 자문을 좀 받고 싶네요...
*ps 누수가 되는 집을 알고 계약완료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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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것은 법원쪽에 상담 받아보세요..
계약서를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하셨을겁니다.
그곳을 보면 중개대상물 즉 거래 대상인 오피스텔의 상태를 확인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항목중에 '누수'관련된 항목이 있고,분명 '누가'가 없다고 체크 되어 있을 것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내용과 중개대상물의 현 상태가 다르고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전에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매수인으 기만하였으므로 본 계약은 매수인의 요구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확인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동시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 하세요.
이상 강남에서 부동산 운영중인 꾼이었습니다.
토종내꺼님이 도움을 주시는군요...
역시 월척이란...
발이넓어요^^
정답자 토종내꺼 멋지십니다요..
요즘 머리 아픈일이 좀 있었는데 이것 처럼 시원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네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나도 잘 설명할 수 있었는데... ㅡ,.ㅡ"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완벽하심니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매수계약이 진행되어 일정시간이 이른후 잔금이전에 매도인이
타물건을 계약하여 이행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매도인은 매도물건의 하자치유를 전제하여 계약이행을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민사 판례가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신축오피스텔이 아닌이상 매도 매수인 쌍방이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살다보면 별의별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얼굴붉히고 마음에 못박는 말하며 법으로가서 상처를 입을것인지
말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처럼 쌍방간에 원만하게 화해하여 해결할 것인지 님께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중개인도 곤란한 입장이겠지요. 물건매매의 경우 한번 손타면 매도 매수인은 정이 똑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기분과 금전적인 문제인데... 매도인을 한번 정중하게 만나시어 먼저 소리를 내었다면 사과를 하고 이야기 하거나
중개인을 통하여 이야기 하였다면 매도인이 하자수리를 하여주고 5백~1천정도 DC를 이야기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조금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ㅎㅎ
원만하게 타결 되기를 바랍니다.
아랫층 누수발생 통보일이 3월6일 이라 하시고 계약자인 님( 달빛강 ) 에게 통보를 안했다.
혹시 계약금을 건네준 계약일이 3월6일 이전이 아니신지요?
민사법리는 시간에 따른 변수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윗글중 공인중개업자 분이 답글을 올려 주시었지만 님(달빛강)의 계약서를 볼수있어야만 조언을 드릴수 있을듯합니다.
만약 계약일이 3월6일 이전 이시라면 하자발생 이전이되고.
계약당시엔 물건의 하자가 없었으므로 다른 접근방법을 찾으셔야 할듯합니다. 폰글을 적으려니 전달이 어렵습니다.
적은 금액의 사건이 아니므로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신 붕날라 차뿔께요~~ㅎㅎㅎ
서류작성하여 월요일날 빨리 보내세요. 좋은해결 있기를 바랍니다.
쪽지를 이제 보았습니다.
답신을 드리긴 하였으나 내용을 첨부합니다.
님의 계약일 누수발생 사건보다 앞서있으므로 중개인의 중개대상물 확인 의무를 책임하긴 어려울듯 하고요.
민법상 물권계약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적용되어야 할듯 합니다.
계약서 상의 특약내용에 따른 해석이 우선할수 있고 판단이 쉽지 않을듯 하니 쪽지내용의 순서중 두곳이상을 방문검토 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단. 질문하신 내용으로 승소 가능하다하여 민사신청을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말씀의 모든내용을 사리분별하여 제출 하셔야 하며 그 내용의 입증책임이 님에게 있습니다.
이런어려움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 하신다면 비용대비 효율을 얻기 어렵습니다.
혹자는 승소하면 피고측에서 원고측의 변호비용과 실비를 받을수 있다.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또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쪽지의 추천중 두곳 이상에서 확인하시어 승소 가능하다 판단 하시면 그내용을 요약하여 내용증명을 송달 하시고 서로의 적정선으로 타협점을 찾으시길 바래봅니다.
원하시는 물권의 하자가 단순이 누수정도의 문제라면 의도 하시던 수익성에 큰 지장을 초래 하진 안을듯 판단됩니다.
적당선에서 매도인과 합의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