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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IP : 1f812e97d97cb8a 날짜 : 조회 : 11971 본문+댓글추천 : 0

저의 지인분 께서 지난주 용인 모 낚시터 에서

야간에 자리 잡으러 이동하다 이동통로 쪽에서

버려진 미늘 있는 바늘에 찔려 관리실 에 갔더니

바이스 로 뺄려고 하더군요

미늘있는 바늘을 바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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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도저히 빠지질 않아 근처 응급실 에서 두시간 기다린 후에 처치 받았는데 야간 응급실 이라 꽤 비싸더군요

진료비.약값등 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낚시터 에 청구할수 있는지 의견 듣고자 올립니다.


1등! IP : 78ef408ac3425b2
전 예전에
음성에 있는 ㅊㅍ 낚시터에서
아들놈이랑 좌대 에서
낚시하다가 미늘 있는
바늘이 제 팔뚝에 박혔는데,
사장님이 플라이어로
하나도 안아프게 빼주시고
소독했더니 괜찮았습니다.

본문과 관련 있는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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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363805dab2edff
유료관리터이므로 사장이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가능합니다.

사례로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건물(작은6층빌딩) 1층에 농협이 있었습니다. 여성고객이 화장실을 이용하다 문짝이 떨어지며 타박상을 입어... 결국 건물주인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받아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를 배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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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fa4e22c2547883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7:3정도가 될것 같아 보입니다
관리소홀이 7
본인과실이 3
정확한 정보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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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15d4f6a7b761d2
잘 해 주려고 한 것인데, 뭘 손해배상 청구하려구요.
그냥 넘어가시는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 0

IP : 8be651bf25682d2
낚시터 시설물도 아니고 버려진 바늘에 찔린걸 보상하라 하면 그걸 어찌 증명 할지.. 물고기 바늘빼다 찔린것도 본인 실수 아닌가요?
버려진 바늘에 찔린다는게 글쎄요..낚시터 주인은 시설물에 미비하면 도의적 책임을 지겠지만 낚시바늘에 찔린거는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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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9220dfd30dbdab
관통이 되엇을때는
바늘귀를 자르시고 빼내시고

깊이 박혀서 뺄수없을때는
니퍼로
바늘귀를잡고
반듯이 당기면
미늘에 걸려서 안나오므로
바늘 형상을
머리속으로 상상하면서
미늘 반대쪽으로
둥근쪽으로
밀며서
원을 그리면서
느끼면서
예술적으로 빼내면된답니다
마무리는
소주를붓고
살균하셔요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즐거운낚시들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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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9ff69b7faee2ef
다치신분 맘도 이해는 가지만 세상 참 각박해졌죠
예전같음 사과하고 받아주고 넘어갈 일들이
꼭 뭔가 대가가 필요해진게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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