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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양도차익 ..

IP : eb27578c218c6db 날짜 : 조회 : 8857 본문+댓글추천 : 0

1998년 6월 전남 영암군의 지목 임야 2778제곱미터(841평)을 사백 일십만원에 매입 매입당시는 영암군에 주민등본 주소지 지목은 산이고 내용은 밭이지만 경작하지않고 양돈업자에게 임대 년 100만원의 임대료를 2006년부터 받아온 상태 현재 주소지는 전남 영암군에서 직선거리 20키로를 초과하는 타시도 거주 2011년 5월 양돈업자가 구매의사를 밝혀와 매도에 합의 매매대금 4200만원 10년동안 무려 10배이상의 양도차익을 달성한걸로 보이지만 집안 선산 문제로 사정상 떠안은 땅이어서 내용이 따로 좀 있습니다 매매에 구두상 합의하고 매매 체결에 관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참 황당합니다 부동산 중계료 매도.매수 양측 매매대금의 0.9프로 약 378.000 매도자 양도차익 비사업용 분류 .. 정확치는 않지만 약 400만원 토지에 대해선 상당한 세금을 부과 한다네요 그것도 올해이후 연장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일부세금 공제를 해준 결과랍니다 영광같은 인구 5만정도의 소읍에서 요즘 유일하게 돈벌이가 되는건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업자들 같습니다 20-50채 정도의 빌라를 지어 분양하는 업자들 짓는대로 거의 분양이 됩니다 건물지어 분양하는덴 세금이 거의 없다네요 부동산 바람불때 제대로 한몫잡아 수백억 자산이룬 자산가가 주변에 있어 물었더니 지금 할거라곤 소읍단위에서 빌라 지어 파는거라네요 좀 남으면 낚시장비나 좀 더 살랬더니 세금폭탄에 포기합니다 임야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부과 관련 잘아시는분 조언 좀 해주세요

1등! IP : f02efc8e7defdb9
비슷한 경험이있어 참고하시고 가능하신지 확인해보세요

저도 화순에 임야를 갖고있다 매각시 비슷한 상황 이었는데

저는 그분이 염소간이막사에 염소방목및 간단한 밭작물농사를 했었는데 사진현황첨부하구

제가 급여를주고 밭농사및축업을 하는걸로 확인서류 첨부 면제를 받았는데

저는 당시농지원부에 이름이올라 더쉬웠지만

당시 직접경작 이나 직접가축업이아니고 면제받았던 길이 있었던걸로 알고있었읍니다

아니면 매수자에게 부탁해 매수금액을조정해서 신고하기로하고

대신에그분은 농업종사하신분이라 세제혜택이있으니 그분

취등록세등이나 추후그분 양도차익를 보전해주는방법도 있으니 그분과 협의 하는것도 좋은방법일수 잇읍니다
추천 0

2등! IP : 4657ad4f3bfa9f4
이구~ 골 아파유~ㅠㅠ

워넉 작게 먹고 작게 싼느 체질이라...

은둔자님은 분명 현명하게 잘 처리하시거란 믿음이 있어서 별 걱정이 안듭니다.ㅎㅎ
추천 0

IP : 75e98c2e8064caf
임야가 뭔지

양도가 뭔지

차익이 뭔지

제발 한국말로 해 주이소

세금은 압니더~~~~~~~~~~~~`
추천 0

IP : ec4300cec1cc672
논,밭은
양도세가 없고..
임업,축산업에선
그런,
혜택이 없는걸로
아는데.....
선택이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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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1658cf9eb57f8d
은둔자님! 님의 경우엔 부재지주여부 판단이 관건입니다. 임야는 현황농지로 사용하더라도 세법상 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업용/비사업용 판단에따른 세제혜택이 없읍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자경여부에따라 사업용/비사업용으로 구분하고 비사업용(임대등)에 속할 경우 중과(세율60%+부가세10%=양도차익의66%)합니다만 2012.12.31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양도차익의9~35%)하고 있읍니다. 임야도 동 기간까지 일반세율로 과세합니다. 결국, 부재지주여부에 따른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느냐/못받느냐에 따라 납부양도세액이 187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부재지주여부의 판단은 영암군(임야소재지)과 연접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시면 직선거리 20km를 넘더라도 부지지주가 아닙니다. 두 경우의 세금계산을 간단히 소개하면,
*부재지주일경우: 양도차익37,900,000-개인공제2,500,000=과세표준35,400,000
세율15% 5,310,000-누진공제1,080,000=4,230,000+부가세10%423,000=납부세액4,653,000이며
*부재지주X경우 :양도차익37,900,000-장기보유공제30%11,370,000-개인공제2,500,000=과세표준24,030,000
세율15% 3,604,500-누진공제1,080,000=2,524,500+부가세10%252,450=세액2,776,950이네요.
결국,세금부담이 커 양도하지 않으셨다면 ... 비법을 알려드리지요.
이곳 자유게시판에 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참고하시고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더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안성 삼성공인중개사 김용태 031)674-4545 010-8710-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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