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6월
전남 영암군의 지목 임야 2778제곱미터(841평)을 사백 일십만원에 매입
매입당시는 영암군에 주민등본 주소지
지목은 산이고 내용은 밭이지만 경작하지않고 양돈업자에게 임대
년 100만원의 임대료를 2006년부터 받아온 상태
현재 주소지는 전남 영암군에서 직선거리 20키로를 초과하는 타시도 거주
2011년 5월
양돈업자가 구매의사를 밝혀와 매도에 합의
매매대금 4200만원
10년동안 무려 10배이상의 양도차익을 달성한걸로 보이지만
집안 선산 문제로 사정상 떠안은 땅이어서 내용이 따로 좀 있습니다
매매에 구두상 합의하고 매매 체결에 관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참 황당합니다
부동산 중계료 매도.매수 양측 매매대금의 0.9프로 약 378.000
매도자 양도차익 비사업용 분류 .. 정확치는 않지만 약 400만원
토지에 대해선 상당한 세금을 부과 한다네요
그것도 올해이후 연장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일부세금 공제를 해준 결과랍니다
영광같은 인구 5만정도의 소읍에서 요즘 유일하게 돈벌이가 되는건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업자들 같습니다
20-50채 정도의 빌라를 지어 분양하는 업자들
짓는대로 거의 분양이 됩니다
건물지어 분양하는덴 세금이 거의 없다네요
부동산 바람불때 제대로 한몫잡아 수백억 자산이룬 자산가가 주변에 있어
물었더니 지금 할거라곤 소읍단위에서 빌라 지어 파는거라네요
좀 남으면 낚시장비나 좀 더 살랬더니 세금폭탄에 포기합니다
임야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부과 관련 잘아시는분
조언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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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화순에 임야를 갖고있다 매각시 비슷한 상황 이었는데
저는 그분이 염소간이막사에 염소방목및 간단한 밭작물농사를 했었는데 사진현황첨부하구
제가 급여를주고 밭농사및축업을 하는걸로 확인서류 첨부 면제를 받았는데
저는 당시농지원부에 이름이올라 더쉬웠지만
당시 직접경작 이나 직접가축업이아니고 면제받았던 길이 있었던걸로 알고있었읍니다
아니면 매수자에게 부탁해 매수금액을조정해서 신고하기로하고
대신에그분은 농업종사하신분이라 세제혜택이있으니 그분
취등록세등이나 추후그분 양도차익를 보전해주는방법도 있으니 그분과 협의 하는것도 좋은방법일수 잇읍니다
워넉 작게 먹고 작게 싼느 체질이라...
은둔자님은 분명 현명하게 잘 처리하시거란 믿음이 있어서 별 걱정이 안듭니다.ㅎㅎ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양도가 뭔지
차익이 뭔지
제발 한국말로 해 주이소
세금은 압니더~~~~~~~~~~~~`
양도세가 없고..
임업,축산업에선
그런,
혜택이 없는걸로
아는데.....
선택이 가능할지...
*부재지주일경우: 양도차익37,900,000-개인공제2,500,000=과세표준35,400,000
세율15% 5,310,000-누진공제1,080,000=4,230,000+부가세10%423,000=납부세액4,653,000이며
*부재지주X경우 :양도차익37,900,000-장기보유공제30%11,370,000-개인공제2,500,000=과세표준24,030,000
세율15% 3,604,500-누진공제1,080,000=2,524,500+부가세10%252,450=세액2,776,950이네요.
결국,세금부담이 커 양도하지 않으셨다면 ... 비법을 알려드리지요.
이곳 자유게시판에 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참고하시고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더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안성 삼성공인중개사 김용태 031)674-4545 010-8710-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