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평택호(아산호) 낚시금지 행정명령 의견서 제출 협조 요청

IP : 8889e25b1e86963 날짜 : 조회 : 3885 본문+댓글추천 : 1

안녕하십니까? 월척 회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택호(아산호) 낚시금지 지당 행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이 2/25일이면 종료 됩니다.

 

평택호를 즐겨 찾으시는 회원 여러분의 의견서 제출이 필요하오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의견서 제출 방법

하기 평택시 공지사항 링크 클릭 후 의견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하기 팩스번호로 의견서 제출

 

평택호아산호 낚시금지 행정명령 의견서 제출 협조 요청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평택시 공지사항: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0401010000&bIdx=228367&ptIdx=41

 

팩스 번호:031-8024-5029

 


2등! IP : e28e905a8bcc7c7
1. 낚시 등의 금지지역 하천 및 위치
가. 하천명 : 안성천, 진위천
나. 등 급 : 국가하천
다. 위치 및 연장과 금지내용
1) 안성천 : 유천동 ~ 아산만 방조제(29.8km, 낚시·야영·취사 금지)
2) 진위천:
가) 오산천 합류점 ~ 청북읍 백봉리 34-3 , 오성면 안화리 49-2 ~ 안성천 합류점
(15.7km, 낚시·야영·취사 금지)
나) 청북읍 백봉리 34-3 ~ 오성면 안화리 49-2
(2.2km(좌안), 야영·취사 금지(낚시는 허용))
2.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가. 규제기간(낚시 등 금지구역 지정기간) : 연중
나. 행위제한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2) 떡밥․어분 등(인조미끼 포함)을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
※ 적용 예외사항
????『내수면어업법』제6조 규정에 의거 내수면 어업 면허를 받은 자의 어업행위
????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3.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가.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근 거 : 「하천법」제46조 제6호 및 제 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 안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
2) 과태료 :「하천법」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평택시 생태하천과에서 운영하는 하천관리원을 통해 정기적인 쓰레기 수거
5. 공고문 :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6. 의견 제출 : 붙임 의견서 활용
가. 제출기간 : 2021. 2. 4. ∼ 2. 25. (22일 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평택시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031-8024-5032)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
∙ 팩 스 : ☎031-8024-5029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