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참 할말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상없이 낚시했고 올해도 이상없이 낚시 잘해 오던 저만의 포인터가 낚시하면 안된다고하는데...이거 어찌 해야할까요
실제로 어디에도 낚시 금지구역이라는 푯말도 없고. 구청 하천과에 전화 하니깐 조만간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겁니다라고 말로만 씨.부리네요. 그럼 지금은 낚시 금지구역이 아니라는 말인데. 경찰이 와서는 벌금이 어쩌니하고 협박 비스무리하게 하고 갑니다. 하천과 담당 여자는 하천법에 의해 하천에서는 낚시가 금지되어 있다고 앵무새 소리만 계속하고, 제 이름은 왜 자꾸 물어보는건지..
하천법에 의하면 전국의 모든 하천과 저수지는 낚시 금지구역이죠
그런데 지금도 전국에 정식 금지구역으로 지정된곳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모두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럼 지금도 낙동강 일대에 낚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단속 안하냐" 물으니 그냥 하천법만 계속 들이댑니다.
어제까지도 이상없이 저를 포함해 몇몇 사람들이 낚시를 잘해왔던곳인데. 오늘 누가 경찰에 신고를했다고하네요..
하지말라면 안해도 그만인데. 이건 뭐 너무 황당하네요. 정식으로 지정된 푯말도 없고, 생태공원 같은 금지구역도 아니고..무조건 하지말라니 낚시인의 한명으로써 정말 황당합니다.
쓰레기? 낚시 쓰레기는 절대 없습니다. 단연코, 저도 제 쓰레기는 무조건 가져오거던요
대신 생활 쓰레기, 공사장에서 날아온 쓰레기, 떠내려온 쓰레기는 천국입니다.
하지말래서 안하기는 하겠지만 뭔가 좀 억울하네요 아직 정식 지정도 안된곳에서 하천법을 들이밀며 무조건 하지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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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찻아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금지구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되어있을꺼같고
령이나 규칙에 지정고시 문구가 나오지않을까 싶네요...
그래야 답을 알려줄수 있거등요
전화번호 이름 가르쳐주고 당당하게 문의해도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됬다면
단속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저수지에 낚시금지 팻말이 안붙은곳이 없을껄요?
하천법 드리대면 단속하라고 해보세요.
아마 못할겁니다
하천법에 당연 낚시 금지 규정이 있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천에서 낚시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해왔다고해서 해도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공무원 말이 대부분 맞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ㅡㅡ...
또한 저수지도 마찬가지로 하천법처럼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조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처벌규정을 만들기도 하는 건 예외로 하고라도)
안전관리상 낚시를 금지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에는 없지만 행정규칙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고 내부 사무처리규정이므로 처벌이 안됩니다. 그러나 그건 저수지법으로만 그런 것이구요
.. 관리자가 안전관리상 낚시를 못 하게 유도할 의무가 생기는한 낚시인들은 수인할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수지법의 근거로만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들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천법은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면서 저수지는 하지 않는 것도 우수운 일이지만 낚시인에겐 감사할 일입니다 이나라의 어떤 인공공물도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력하게 법을 만들지 않고 또한 낚시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로도 만들지 않는 이유는 국가가 책임을 덜기 위함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그냥저냥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낚시허가제를 위해 이쪽저쪽 노력하고 있는 저이지만... 시급히 저수지 낚시의 처벌규정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천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것은 일부 지자체가 허용을 해주는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즐기시라고 단속을 하지 안는것이니 오해없으시기를 바람니다.
공물은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되지만,법규정대로 하지 안는다해서 오해를 하셔서도 안됩니다.
하천위에서 상업적형태는 허가를 득해서 하는것 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해당도
해당시
강은 그 범위나 형태에 따라서 관리가 다름니다
하천법상 낚시금지로 규정이있다해도 관리자에따라
현재 조금씩 다르다고 봅니다
갱주 형산강은 부산지방국토청 관할이라 일부분만 낚금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하천현황 목록
수계명 하천명 하천연장 행정구역
17개소 932.01
낙동강
11개소 835.43
본류 382.97 안동시~부산광역시
반변천 33.70 안동시,청송군
내성천 27.00 예천군,문경시
감 천 39.00 김천시,구미시
금호강 69.30 경산시,영천시,대구광역시
황 강 83.52 합천군,거창군
남 강 144.59 진주시,의령군,산청군,함안군,함양군
덕천강 4.20 진주시,사천시,하동군
함안천 9.60 함안군
밀양강 31.50 밀양시
양산천 10.05 양산시
서낙동강
3개소 38.93
본류 18.55 부산광역시,김해시
평강천 12.54 부산광역시,김해시
맥도강 7.84 부산광역시,김해시
가화천
가화천 10.38 진주시,사천시
태화강
태화강 11.27 울산광역시
형산강
형산강 36.00 경주시,포항시
단 위험한곳 사고를 유발할수 있는곳은 출입을 제한항목적으로는 뭐뭐를 적용해서
계도나 단속을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하천법 시행령」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이용 목적
2. 하천오염원의 현황
3. 하천의 수질오염도
4. 하천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5.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시·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016.12.30.>
1. 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낚시의 방법, 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0.]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용수의 목적 2. 오염원 현황 3. 수질오염도 4.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 여건 5. 연도별 낚시 인구의 현황 6. 서식 어류의 종류 및 양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고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금지구역이나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낚시의 방법·시기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만 공고한다)
3. 법 제8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낚시금지 또는 낚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5.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6. 그 밖에 낚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낚시금지·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0.5., 2014.1.29.>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제외한다)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낚시할수 있는곳이 얼마 안될거 같아요
특히나 4대 이상 펼치면 안된다는 조항, 대물꾼들은 대부분 다대 편성하잖아요 ㅎㅎ
낚시는 낚시고...
어렵네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이 단속이 심하다고보고요
다른곳도 지역특정상 상황에 따라 하는곳도 있다고봅니다
확실한건 관할 부서에 문의가 좋을것 같습니다
내땅이 아닌 곳에서의 낚시는 다 불법이죠.
낚시뿐인가요.
사유 및 국유의 부동산 무허가 침범 및 사용.....
이런것 갖다붙이면,
그냥 그위를 걷고 지나가는 것도 불법이겠죠.
그냥 국민의 취미생활이니 봐주자는 취지로 묵인하는 것 뿐.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해야는게 공무관청이라서......
최소한의 장비만 남기고 정리후 손맛터나 가야할듯요..
조구사들이 실어하는 글귀가 낚금인데..ㅋㅋ
형편만 된다면 저수지 하나 구입해서
나만의 낚시터 만들고 싶네요
외국에는 땅이넓어서 개인 저수지가 있다고
그럼 이민을 가야하나요 ㅎㅎ
쓰레기 문제많습니다 그나마 관리터는 괜찬은 여건에서 낚시하는데요 노지터 전 절대노지터안갑니다
이글일어보시는 분들 몇몇분들은 쓰레기한번쯤은 버리고오셧죠^^?
더이상의 글은의미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