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혹시 개인 파산에 대하여 아시는분....

IP : 2da19894d5c5c65 날짜 : 조회 : 2048 본문+댓글추천 : 0

여러 직업군에 계시는분들이 월님분들중에 계시기에 염치없지만 여줘봅니다.,, 지인분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보니 파산을 알아보고 잇답니다,, 혹시 월님중에 법조계 계시는분이나 파산경험을 갖고 계시는분 잇으시면 파산 비용도 같이 조언좀 부탁드리구요... 아시는 추천해주실만한 변호사님 계시면 정보좀 부탁 드리겟습니다,,, 다시한번 외룀된글 올려서 죄송하단 말슴 드립니다....

1등! IP : a5bf3e3d10c36e4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무료)

https://www.klac.or.kr/main.jsp

제 지인은 동네 변호사 찾아가서 300만원 주고

파산은 아니고 개인회생을 했더군요.

파산이나 회생 모두 조건을 갖춰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추천 0

2등! IP : f346842d0d07989
파산하면 파산 절차 밟는데도 돈들어갑니다. 회생도 그렇긴하지만
가급적 파산보다는 회생쪽으로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파산하면 향우 금융거래등 많은 부분에서 제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추천 0

3등! IP : e0530ba0a111118
누구나 파산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가능합니다..
문제는 면책입니다..
면책을 얼마나 몇%나 받는가 입니다..
예전엔 재판부서 어지간하면 거의 100% 면책 받았습니다..
요새는 도덕적해이니 뭐니 엄격해서 면책이 까다롭습니다..
가렁 빚이 10억인데 50% 면책받으면 나머지 5억은 값아야 합니다..
사업이나 집안우환등 피치못할 사정상 그리되었다면 면책을 많이 받지만 과소비나 그런게 많다면 면책율이 낮습니다..
추천 0

IP : a0d819de5a6168c
짧은 지식이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림니다.
1차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람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이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일정금액을 유치 할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법원의 권고대로 유치하지 못하면 모든 부채관계는 원래대로 돌아 옵니다.
개인회생은 5년간에 걸처서 갚는 것이기에 50%~60%까지 부채를 탕감 시켜 줍니다.
직장인일 경우 매월 급료와 상여금 각종 수당등을 포함하여 본인과 가족이 생활하는 최소의 비용을 빼고 법원에 유치하는것 입니다.
주의사항: 모든 금융권, 사채,채무보증등 채무로 있는것을 본인이 전부 확인하여 작성을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것이 채무 독촉을 받게되어 채무가 늘어 갑니다.
본인이 채무 확인서를 받아서 갖다주면 변호사 비용은 약 100만원~150만원정도 지불합니다.( 법원 개인회생절차)

금액이 적으시면 개인회생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셔도 됩니다.(신용회복위원회)

파산은 채권자나 채무자도 할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본인의 총재산 목록과 총 부채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후 본인은 국민으로써의 권리가 일부 정지됩니다.
다만, 최소의 생활은 보장이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 독촉을 받으면 정신적으로 고충이 따르니 빠른 시일내에 하시기 바람니다.
법원의 회생절차중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회생절차중에는 어느 곳에서도 채무 독촉을 할수 없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일 입니다.
추천 0

IP : 16e80b0c0c0dbfd
회생은 돈을 갚아야 합니다.
파산은 절차가 상당히 복잡 합니다.
면책은 빚을 100% 탕감해 줍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조건은 노모를 모시고 살면서 집이 없어야 하며, 수입도 적어야 합니다.
추천 0

IP : a0d819de5a6168c
추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도 부채탕감이 50%이상은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셔서 개인회생및 파산을 상담하시면 지원을 해주신 것 입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