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소류지가 하나있는데요 논이나 밭에 물을대는 용도로 사용하는곳입니다.어릴적부터 낚시도하고 놀던곳인데 언제부턴가 동네어르신들께서 낚시를 못하게하더라구요...물론 쓰레기때문이겠죠...여쭈고싶은것은 그 소류지를 동네에서 영농조합이랑계약을맺고 공동관리를한다는데요...이런상황일때 동네분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건가요?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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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까지는 농어촌공사나 군청 관할이지만,
근데 또 농어촌공사의 권한이 이관된 농조니까 낚시도 금지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굳이 그곳에서 낚시를 하시겠다면, 소류지를 마음 맞는 몇분과 청소를 깨끗이 한 뒤에, 따로 동네분들을 설득하시는 것도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