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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지기 친구가 힘들어 합니다.

芝雲 IP : 12d11a6e38e429d 날짜 : 2018-04-25 12:23 조회 : 11457 본문+댓글추천 : 0

며칠전 아침 친구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는...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두아이의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보지만 변변찮은 월급에 아내로부터의 금전적인 스트레스...
이러저러한 이유로 몇년전부터 인터넷 도박을 시작했다네요. 늘 그렇듯 도박의 끝은...
많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이번이 마지막이다고 제친구가 몇번 탕감해주기도 했다네요. 형제니깐.
돌아가시기 며칠전에도 같은 이유로 형님이 친구에게 전화를 했지만 제 친구는 이번엔 매몰차게 거절을 했답니다.
허나 그래도 형제인데 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전화를 걸어 얼마라도 해줄테니깐 좀 기다려 보라는 전화를 하고
두어시간후 갑자기 친구 조카한테서 비보를 들었다고 합니다. 각설하고 지금 큰조카는 제친구가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형수가 조카한테 전화를 해서 늦기전에 상속포기하라고 자꾸전화가 온다네요.이제 20살인 조카가
혼자선 감당이 안되서 제친구에게 이야길 한모양인데 제친구또한 아는 지식도 없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친구가 알기론 보험도 몇개가입이 된걸로 알고있고 집도 있다고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하는지
아님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는지...지금 3금융(사채)쪽으로 채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100%변제를 해야하는지... 일정부분 조율이 가능한지... 조카가 상속을 포기해야하는지...
어떤 방법이든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제가 해줄수 있는게 너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몆자 적습니다.
월척 선후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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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이박사™ 18-04-25 12:28 IP : 1d6b50067df5491
유산 보다 빚이 훨씬 더 많으시다면 어쩔 수 없이...
최대한 하루라도 빠르게 부동산, 예금, 보험ㅡ채무변제액 등을
계산해보시고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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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대꼬쟁이 18-04-25 12:46 IP : 3d7507704de2c80
님글을 읽었습니다.
요즘은 (한정승인)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법무사통해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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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芝雲 18-04-25 12:48 IP : 12d11a6e38e429d
이박사™님,대꼬쟁이님...조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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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물감사 18-04-25 12:48 IP : 2d8964491ed0f01
상속포기 기한은 3개월인가... 그렇고요
채무가 훨 많을때는 포기가 맞겟지만
한정상속하는 방법도있으니
법무사와 상의해보세요
그리고
사망신고전에 통장현금 인출은되나
신고후는 인출이 상속자들의 전체 동의가 있어야되므로 복잡합니다(300만이상)
신고후에 채무와 금융권 재산이 일괄 조회가 되니 알아보시고 처리하는게 나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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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대 18-04-25 12:50 IP : b5180f0d6d757bb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는 승계 되지 않는거로 알고 있네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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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물감사 18-04-25 12:51 IP : 2d8964491ed0f01
그리고 고인이 은행권이나 사적으로 보증서준게 있는지 없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건 조회에 나타나지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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芝雲 18-04-25 13:16 IP : 12d11a6e38e429d
맹물감사님,낚싯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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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의행복 18-04-25 13:18 IP : a0d819de5a6168c
무조건 상속포기를 하지마시고 망자의 상속분을 알어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국민은행,농협과 금융감독원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상속포기 기한은 사망신고후 3개월 이내 입니다.
이때는 모든 가족과 부모 형제, 손주까지 전부 포기해야 합니다.
망자의 채무가 얼마인지 모를때에는 어느 한분이 한정승인을 받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망자분에게서 상속 받은 것 만큼만 채무를 갚는 것 입니다.
상속을 받으면서 채무를 갚지 안는것은 위법이기 때문 입니다. 그채무는 가족 전체에게 평생에걸처 대 물림이되니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직계가 아닌 형제는 차후에 채무독촉이오면 독촉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해도 무방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자가 수혜자를 지정 하기에 지정 받은자만이 수령을 할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하는것을 잊지마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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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의행복 18-04-25 13:25 IP : a0d819de5a6168c
추가할부분 입니다.
채무가 신용정보회사.
은행이나 카드 다른곳에서도 연체가 되면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을 저렴한가격으로 판매 합니다.
이때는 상속분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됩니다. 채무를 변재할테니 60%선에서 결정해 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순순히 해준다고는 안하겠지요.
이때 협박 비슷한거를 하는 것 입니다. 안해준다면 "상속포기를 하겠습니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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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노을™ 18-04-25 14:01 IP : 65b7e2d4c62abfc
이런 법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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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ENTO00 18-04-25 14:13 IP : dab4af2f5442e3a
저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오니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게 전화하셔도 됩니다.

1. 사망자 재산내역조회 :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텅 1주일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고인이 남긴 금융재산(보험/은향/증권) 및 부동산내역이
신청인에게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2. 상속포기(한정상속) : 한정상속이란 빚보다 남긴 재산이 많은 경우에 상속을 받는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따라서 빚이 남긴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되는 겁니다.

3. 보험금의 상속문제 : 보험금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에는 포함되나 고인이 사망하면서 가족에게 남긴 가족의 고유재산이므로 고인이 남긴 '빚'과는 무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인이 사망하면서 아무리 많은 빚을 남겼어도 보험금 만큼은 가족에게 온전히 전달됩니다.

4. 상속지분관계 : 배우자(1.5) 자녀(1). 예를들어 배우자와 자녀(성인기준) 2명이 있고 고인이 보험금포함 재산으로 3억5000만원 남겼다면 배우자(1억5000만)
자녀 각각(1억)이 상속되며 가족의 동의하에 상속지분을 변경해도 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려, 친구분께서도 하루 빨리 슬픔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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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주 18-04-25 15:44 IP : bdcac734c4f5f02
상속 1순위자가 한정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은 상속하고 관계가 없을 겁니다

자세한 것은 법무사에게 의뢰 하는 것이 맞습니


빠른 조치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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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낚 18-04-25 21:00 IP : 0ce2c1fbac3ef1d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집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다만 사후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http://www.gov30.go.kr/News_bbs/newsroom/Read.jsp?ntt_id=568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후 해야할 일 등등의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gnclaw.co.kr/2212487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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芝雲 18-04-25 23:13 IP : 54af1c41cd36177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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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도 18-04-26 08:45 IP : 50b58dcda867b1e
위에 회원분들이 이미 한정상속을 말씀해주셨네요.

그냥, 상속을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다음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이전되어 엉뚱한사람에게 어느날 날벼락이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꼭, 법무사 찾아가서 한정상속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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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는김씨 18-04-26 09:56 IP : 2fcba033016669c
상속받을 유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포기.

상속받을 유산이 빛보다 더 많으면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유산,빚 모두를 포기한다는거고. 고인의 사촌까지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을 유산중 일부를 채무탕감하고 남는 것을 상속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법무사를 찾아가시는것이 조흘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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芝雲 18-04-26 10:06 IP : 12d11a6e38e429d
관심가져주신 모든분들께 한번더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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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붕어 18-04-26 11:18 IP : fce27bab52df7e6
채무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인되신분 명이의 집이나 땅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권하고싶진 않네요
저또한 군대 제대할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채무변제 상속포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에와서 보니 상속포기에대한 후회가 많이남네요 법무쪽으로 잘알아보시고 해결방법을 찾으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빛이있다고 상속포기하는것은 좋은방법일수도 있으나 반대결과를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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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이상훈 18-04-26 11:59 IP : a6b535d3ee9e3b7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한정상속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하시면 됩니다.

고인의명복을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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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맥그리거 18-04-26 17:04 IP : 458a94c7a0edbe8
사안을 보니
한정승인 신청하시면 될거같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상속인들은 손털어버리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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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이 18-04-27 04:31 IP : 36e580f40a23301
역시 월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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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브르스 18-04-27 15:08 IP : a1593752bda16b9
한정승인 신청하여 상속 포기를 했던 1인입니다.
1. 망자의 재산보다 갚아야할 빛이 많은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유산 및 채무를 국가에서 변재처리 하여줍니다.
2 망자의 빛(채무금보다) 재산이 많은경우 변재금 이외의 유산은 상속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 망자가 생전에 가입한 보험은 유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 상기의 모든문제는 상속자 (망자의 유산상속자 모두의 승인을 득해야만이 가능하며) 망자의 부인, 자녀, 등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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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nces3123 18-04-30 00:01 IP : a6aad879e0c6438
사망신고하고나면 재산과 부채 한번에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군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걸로 확인해 보시고
채무가 많다면 상속 포기하시는게 좋으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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