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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난사건 세월호대참사 2주기에 부쳐

적수역부 IP : 5fe1b80d4cded44 날짜 : 2016-04-18 13:51 조회 : 3535 본문+댓글추천 : 0

세월호 참사(모든 국민 누구나에게 언제 닥칠지 모를 국가적 재난사건)가 발생한지 2주기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심정이고, 사랑하는 내 부모형제 국가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렵니까!


대통령과 정부의 책무만 제대로 작동됐어도 얼마든지 국민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세월호 참사사건!

수백명 국민을 어처구니 없게 바다에 수장시키고 만 세월호 참사사건은 인재이며 선박회사의 책임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에게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는 국가적 재난사건인 것이다.

더군다나 공영방송에서 세월호가 국정원과 모종의 관련된 것을 주장하고 있다.(아래 SBS'그것이 알고싶다' 참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고,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다.


그러나 세월호 선장에게만 부작위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고 있을 뿐,아직도 대통령과 정부의 부작위에 의한 미필적 고의 책임은 회피되고 있다.

공평해야 할 법의칼날은 책임이 더 막중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은 회피되고 맛맛한 세월호선박회사나 선장 선원들에게만 향하고 있다.

이 중대한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검찰에서 대통령과 정부 국정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서 법원에서 그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중립 공평한 법집행이 작동되고 있는가!

검찰은 과연 헌법에 명시된 바 대로 공평한 법집행을 해욌는가!

오늘날 정치적 중립을 외면하는 권력기관들의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일은 무엇보자도 우선 시급히 청산돼야 할 문제이다.

법의 적용이 헌법질서는 제대로 공평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법이 공평하게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 세월호사건(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에 관한 ) 대법원 판결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라

부작위에 의한 미칠적고의의 범죄행위와 그 범죄의 당사자 적격요건들을....


다음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세월호 사건)내용은 주요부분이다.

대법원은 작위범의 내용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위의무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부작위가 작위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 및 부작위가 작위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 내지 기준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처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을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고의는 인식이나 의사의 정도에 따라 목적이나 계획에 의한 1급 고의, 구성요건이 실현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행위를 한 2급 고의, 구성요건의 실현 여부가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미필적 고의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는 인식 있는 과실과 같으나, 양자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이다.
어떠한 경우에 예견된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프랑크의 표식이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결과가 확실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본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하겠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래 대법원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에 관하여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왔다. 이로써 마치 대법원이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그 사안들은 칼로 피해자의 목이나 간과 같은 치명적인 부위를 강하게 찌른 경우와 같이 충분히 확정적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고, 이러한 예견 또는 인식 등은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살인죄에 있어서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을 분명히 밝혔다.

세월호 선장에 대하여는 대법관 전원 일치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반면, 1, 2등 항해사 및 기관장의 경우에는 선박의 총책임자인 선장과는 달리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들의 부작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기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수의견이 살인죄 대신 유기치사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수의견은 1, 2등 항해사의 경우에는 비상상황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원들을 지휘하고 유사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책임을 지고 있어 승객 등의 생명을 보호할 법적 지위와 작위의무에 있어 선장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사고 당시 선장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었으므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책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부터는 선장을 대행하여 대피명령을 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음을 이유로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에 암묵적으로 공모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SBS'그것이 알고싶다'

SBS'그것이 알고싶다'가 세월호 편에서 국정원과 세월호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2주기를 맞아 방송된 지난 16일 방송분의 '그것이 알고 싶다' 1027회는 '세타(Θ)의 경고! 경고! - 세월호와 205호 그리고 비밀문서'라는 제목으로 지난 2년간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들을 공개했다.'그것이 알고싶다'측은 세월호의 관리와 운영에 국가정보원이 연관되어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고 해역에서 인양되어 복원된 노트북의 파일과 세월호 기관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뒤늦게 세상에 공개된 문서들은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음을 분명히 말해준다"고 밝혔다.

노트북의 한글 파일 '국정원 지적사항.hwp'에는 세월호 화장실 비품, 직원 휴가에 대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

이어 '그것이 알고싶다'측은 세월호 운항규정의 해상사고 보고 계통도를 제시하며 "세월호는 사고시 국정원에 가장 먼저 보고해야 하는, 국가 보호 선박이었다 고 밝혔다.

또한 해경의 조사를 받던 세월호 기관사 손모 씨가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오후 또 국정원 취조가 있을 텐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것이 알고싶다'측은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이 구조 인원수 관련 보고와 현장영상을 해경본청에 계속 요구했고, 해경본청은 이를 구조 현장에 그대로 전달했음이 녹취된 통화를 통해 공개되었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 약 5분 전 청와대 측이 'VIP(대통령을 의미) 메시지'라며 "한 명의 인원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내 객실 엔진실 포함해서 철저히 확인해서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고 해경본청에 전한 내용의 녹취록도 방송되었다.

또 지난 3월 29일 열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이하 특조위 2차 청문회)에서 당시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의 자필 메모가 공개되면서 '연안부두 205호실'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었다. 205호는 선박 회사들이 인천 연안부두에 있든 국정원 분실을 칭할 때 쓰는 단어다.

이날 공개된 전직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이었던 이성희의 업무 수첩의 2013년 3월 22일 부분에는 '국정원과 선사대표 회의 라마다호텔 12시'라는 내용과 '소름끼치도록 황당한 일이 Θ(세타)의 경고! 경고! 징계를 넘어 경고 수준 메시지! 범사에 고맙고 감사하라'라고 적혀있었다.

이에대한 '특조위 2차 청문회'의 조사단과 이성희의 질답이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송되었다. 조사단은 "'소름끼치도록 황당한 일'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것은 업무 내용과 관계없는 개인적 일로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3년 전 일이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다.

조사단측이 다시 "국정원과 선사단의 회의에 가서 수첩에 메모를 할 때 개인적인 것을 메모했다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라는 질문을 하자 "아니, 업무하고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답했다.

덧붙여 그는 "왜 그날따라 색다른 개인적 생각을 적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조사단의 "국정원과 선사단의 회의에서 국정원측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기억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으나 그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답할 뿐이었다.

뒤이어 선원들은 청문회에서 '승객을 대기시키라'는 선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최초로 증언했다.

이렇게 의혹으로 둘러싸인 세월호 사건을 두고 '그것이 알고싶다'의 측은 "그 어떤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롭고 해명해야 할 의무마저 저버릴 수 있는 국가기관은 없다"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정원은 모두가 납득가능한 설명을 해야 할 것" 이라고 밝히며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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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적수역부 16-04-18 21:38 IP : 5fe1b80d4cded44
국가적으로 국민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본문 주제에 대하여 떳떳한 소신 댓글한마디 못하면서 숨어서 비추천 누르는 한심한 사람이 누구인지. 참...^^
추천 0

2등! 사계절손맛 16-04-18 22:47 IP : 82594e80791a186
댓글 바라세요? 추천 바라세요? 둘중에 하나 제가 해드릴게요.

댓글달고 추천하나 드릴게요 .

걍 추천 누름 떳떳하게 댓글한마디 못하고 숨어서 추천만 누르는 한심한넘 이라고 욕하실거 같아서 ..

제 소신은 배타지말자 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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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락락낙 16-04-19 03:54 IP : 7daee5307a7db3d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되고 진실이 규명되겠죠
꼭대기 누군가는 최고형을 받을것 같아요
추천 0

천년붕어 16-04-19 16:26 IP : e570377a9042581
이런 글에다가 노매너라고 추천 한 사람들
제 정신인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월호 피해자였다면
과연 노매너로 추천 한방 꾹 시원하게 날리시겠나요?
상식이 없군요 정말...
추천 0

꾹꾹이™ 16-04-19 18:18 IP : 2a900cf5bd9ad8f
그래도 서서히 진실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다행입니다. 하루 빨리 진실규명되길 바랍니다.
추천 0

天地不仁 16-04-19 23:34 IP : ca8b9ea42f33c58
정치빼고. 진실구명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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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박이일꽝 16-04-25 01:21 IP : a1af5e54029cb3a
진실? 도대체 그 진실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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