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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집중호우로인해 피해들은 없어신지요.
다름아닌 최저임금에 관하여 월님들의 의견묻고싶습니다.
근로자 분들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테고
자영업이나 영세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은 부담이 될수도있는 인상폭이네요.
참고로 제가 근무하고있는 회사는 30여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근무하고있고
그중에 75%가 외국인 노동자들이네요. (참고로 저는 오너도 아닌 관리직입니다.)
물론 내국인 노동자는 2018년 인상금액보다 시급이 높은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영세 제조업종(젊은 내국인은 기피업종)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한 업종이 상당히 많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어느정도 자리잡은 중견업체를 제외하고는~~~
결국은 나라에서 일부 지원해준다는데 자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혜택을 받게되는 경우의수도 생기네요.
많이 번 사업주들은 근로자에게 베푸는게 정당하지만 영세 자영업이나 제조업들이 문제네요.
그렇다고 1000원도 못올려줄것 사업장 문닫어라는 소리는 하지마시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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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이런 서로 다른 주장으로 평행선을 그리죠.
최저임금의 수준은 나라의 경제수준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겠지요만.
그 액수가 높으냐 낮으냐 보다는 최저임금이 그 나라의 보통근로자들이 버는 돈에 비해 어느정도 수준이냐.
그래서 보통근로자와 가장 열악한 근로자가 월급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느냐, 아니면 별차이가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9인으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 최저임금위원회제도는 최저임금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그 모태인 최저임금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헌법에 기속된다 할 것이고, 동법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법률상으로 보나 국가경제의 원리로 보나 헌법상의 기본권보장 국가경제발전 복지국가실현 등 헌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같은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될거 같은데
실제로는 합리적 기준이 없이 위원회의 재량권에 의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강 정해지는것 같습니다.
경제의 3요소는 '생산-분배-소비' 이고, 그 3요소중 하나인 생산의 3요소는 '토지-자본-노동' 이라서 이 노동이라는 것은 생산 뿐만 아니라 소비를 담당하며 국민경제를 이루는 핵심요소임을 알 수있습니다.
이 국민경제의 핵심요소인 노동의 가치 중 최저수준을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경제발전이라는 목적에 맞는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