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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및 탈세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

곶부리™ IP : 5146291248888a8 날짜 : 2018-04-10 10:58 조회 : 4301 본문+댓글추천 : 0

뇌물죄 보면 대부분 공소시효가 너무 짧아서
대부분 걸려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단순한것만 공소시효 남아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뇌물죄와 탈세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대놓고 뇌물 받아 쳐먹고 탈세하는일이 줄어 들것 같네요

뇌물 및 탈세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3679?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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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하드락 18-04-10 19:17 IP : a5bf3e3d10c36e4
좋은 의견입니다.

공직자 뿐만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뇌물의 망국의 지름길이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는 필요없지요.
추천 0

2등! 하드락 18-04-10 19:20 IP : a5bf3e3d10c36e4
추천 0

3등! 적수역부 18-04-10 20:51 IP : a7e08e4e5989087
반인륜적 살인죄와 국가권력 공직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나 부정부폐 뇌물죄 등은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무전유죄의 유전무죄의 법의식을 가지고 있는 썩은 세력들이 이런 반인륜적 범죄나 국가권력 공직자들의 중대범죄조차 법적 안정성 운운하며 공소시효를 계속 유지시켜려 괘변을 하지만
이는 곧 공소시효제도를 악용해 뒷구멍으로 범중대범죄를 덮고 범죄를 양산해내서 미제사건을 쌓음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적평화를 깨부셔 법의 정의와 국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짓입니다.

특히 국가권력 공직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나 부정부폐 뇌물죄 등의 경우에는
애당초부터 불법과 그 범인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진실규명의 의지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그냥 지나가 버려 범죄를 키울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한 권력범죄와 공직자의 범죄는 범죄자가 공소시효의 경과로 인한 처벌불가능을 어느정도 미리 예상할 수 있다는 점과
공소시효기간에 당한 통상적인 범죄자의 고통과는 달리 권력적 불법을 저지른 범법자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함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고통도 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범죄와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공소시효에 대한 신뢰이익을 국가권력을 악용한 범법자에게도 보장한다면 이는 정의에 현저히 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불법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다면 파괴된 법과 질서는 다시 세워지지 못하게 되며,
다른 일반범죄와는 달리 그 불법이 밝혀진 때 비로소 법적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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