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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불법좌대?

IP : 42996dd7cc82bab 날짜 : 조회 : 8010 본문+댓글추천 : 0

개인이좌대만들어낚시하면불법이고 돈들여사서낚시하면합법인지궁금합니다

1등! IP : 8e4e87c3ac27d85
방치되고 장기간 포인트를 점유하는게 문제겠죠..
낚시철수할때 좌대도 같이 흔적없이 철수 된다면 누가 뭐라그러겠습니까..오히려 그 열정을 부러워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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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3c2267959c6fa6c
개인이 만든좌대는 낚시해도 상관없을껄요
다만 낚시하는곳에 만들어 놓코안가져가면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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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d1b7e27f33e2105
좌대 나오기 전부터 개인좌대 용접하고 맹그러서 설치해서 낚시하시고 다시 가지고 가시고 하시는 분 계셨더랬습니다.

합판, 각목, 비닐, 공사용 파이프로 장기 알박기니까 문제죠.ㅎ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는 개인좌대도 덕지덕지 알박기 좌대도 해수부, 환경부, 지자체 그 어디서도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곳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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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e7af4ce8d57cef
좌대가 문제가 아니라 점유가 문제입니다
좌대는 만들어쓰든 사쓰든전혀 1도 상관없습니다 가끔은 만들어쓰시는분들 손재주가 부러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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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0d819de5a6168c
자기 자리인양 만들어서 놓고 사람이 없으니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잘만들어도 버리고 가면 쓰레기지요.
카프님 말씀대로 손재주가 있어 만들어 쓸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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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3bab418ef88a99
사람은 없고 좌대가 한자리를 잡고 있으니 문제 겄지요

저수지는 공유지 입니다

사유지처럼 사용하면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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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2a0fb028582d70
대부분의 불법좌대의 문제는 사용후 쓰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재파레트나 PVC파레트의 경우에도 사용후 치울거라고들 말하지만
한X도 가져간 걸 본 적아 없습니다. 큰비가 오고나면 물위를 떠다니고.....
수로가 있는 동네에 살다보니 불법좌대, 파레트 문제 많이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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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72637463dfb497
불법좌대..낚시인이 낚시터에 연안 또는 수면을 무단점유하여 설치한 낚시를 위한 구조물로 보시면 되겠네요.
개인이 만든 좌대 자체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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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8e6e465232d92e
조립해체가 가능한 좌대는 불법이아니라고 하고요
반영구적으로 설치 즉 목재등으로 설치후 방치 하는좌대는 불법입니다.
공유수면은 어느 개인이소유 할수는 없겟죠!!
불법이다 판단 환경파괴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 되면 관할 관청에 미원 내지 신고하면 철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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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5fe26e759c2cfc
불법 운운하는건 좌대 문제가 아닌듯합니다
철재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기성품이든 모든 좌대를 이용하는건 합법이지만
문제는 그어떤 좌대도 장기간 알박기 하면서 점유하는건 불법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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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2996dd7cc82bab
용접집에서탠트규격맞추어좌대(15만원)만들어수초구멍작업하고3박4일낚시도중 분쟁이일어나서 궁금증풀려고올려봣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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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6560d4ca263862
조금 다른얘기인데요. 저희 매형께서 연세가 78이신데요. 손재주가 있으셔서 철제좌대를 만들어
쓰십니다. 진폐증이있으셔서 차에서 10미터안에
좌대를 설치하십니다. 문제는 좌대설치하시면
짧아야 3일 길면 5일동안 하시기때문에 튼튼하게
만드셨지요. 제가 대충들어봤는데 100kg이 조금
넘는듯하더군요. 제가 요즘나오는 기성제품을
사드린다고도 해봤는데 불안하시다고 못미더워
하시더라고요. 식사만하더라도 큰숨을 쉬시느라
쉽게 못드시는데 좌대설치. 해체하실때보면 놀랍습니다.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3일이상은
노지낚시 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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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54420b4bcf9779
낚시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주인없이 보기싫게 널부러져있는 좌대들이 문제 아닐까요.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행동들이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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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925dcfc6942b7e
음...쉽게 말해서 어디 놀러가서 텐트치면 누가 막 머라 안하죠(개인 사유지 제외)
그런데 틴트대신 비닐하우스 치면 어쩔가요.. 이것도 애매한가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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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93a44757177998
허가받은 좌대는 영업용이라 관리가 되고있는데 반해서, 무허가 좌대같은경우 버리고 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그리고 이경우 항상 쓰레기도 같이 문제가 되고요. 일주일간 간이좌대에서 낚시 하신건 문제는 없습니다만 남이보기에, 위에말씀드린것 처럼 보일수있어서 시비거리가 생긴게 아닐까 싶습니다. 깨끗이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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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5609899df04c3e
불법좌대도 당사자가 만들고 집에 가져가면 불법은 아니라고봅니다
단지 좌대를 만들고 방치하여 자연외관 영향을 주고 자연 고유의 멋을 훼손하고 너무 오래되면 나무가 썩어 보기도 안좋을 뿐더러 여러 똥꾼들이 거기서 알 박기를 하니 문제지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면좋겠지만 조사님들이야 장비가 한둘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장비를 가져왔어도 돌아갈때는 휴지와 몬든것을 가져가고 사람이 왔다간 흔적이 없는게 가장 좋은 낚시매너고 자연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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