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로
최근들어 교통사고 감소 및 기타 등등의 사유로 도로면에 주행선 표시가 엄청 늘었습니다. 이 주행선은 어느기관에서 관장하나요?
* 없던 주행선이 생기고나서 운전자분들의 시시비비가 자주 발생하여 문의 또는 개선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두번째로
월님들께서도 아시듯이 도로상에 카메라가 엄청 늘었습니다. 제한속도도 감소되었구요.
* 네거리에 카메라 설치를 요청하고 싶은데, 관련 부서를 모르겠습니다.
* 맞은편 차량의 꼬리물기가 너무 심하여 어떤때는 제일 앞차로 서있고 주행 신호를 받았는데도 통과를 못 한 경우가 많아서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2건 제안을 했는데, 소식이 없기는 합니다.ㅠㅠ
해당 구,군청
1),2) 교통행정과, 경찰서
예를 들어 부산 수영구라고 치면 '수영구청' 이나 '남부경찰서' 정도 되겠네요.
(해당기관마다 담당부서명이 틀린데도 있습니다.)
가시기전 선통화를 해보시고 시간약속 잡으시고
미팅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외근 및 휴무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약간씩 이름이 다를수 있습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허가업무,시설 운영은 지역 경찰서 교통계에서 담당합니다
민원 접수는 지역 경찰서 교통계로 하시면 됩니다
국도냐 지방도냐 등등 도로의 관리주체에 따라
설치 및 관리가 되는것으로 압니다
하여 해당지자체에 언급하신 장소를 말씀해
보시고 주체를 찾아 해당 상황을 설명 하시면 되고
과속단속을 위한 카메라설치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 하시면 될듯하구요
댓글에 언급된 안전신문고의 답변 처리기간은
평일기준 통상 5일이며 사유가 있을시 연장도
가능하여 답변기간은 좀더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안전표지등 사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설치 및 제거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심의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과속단속카메라도 어린이보호구역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단속합니다
결론은
지자체 교통부서에 1차적으로 질의 및 건의를
해 보시고 주체를 찾아 요청을 하면
될듯합니다
우선 관할 경찰서의 질의를 남겼는데, 국민신문고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를 기다려보고 의견주신대로 변경인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