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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에 낚시금지 조항 없습니다.

IP : 463a7b309cbd75f 날짜 : 조회 : 13868 본문+댓글추천 : 0

농어촌정비법 관련조항입니다.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1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2. 제1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준 자 법률 내용 중 낚시와 관련된 내용은 위와 같은데 규제 내용이 낚시보다는 저수지를 훼손하거나 수문을 무단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낚시대 님이 정리해주신 대로 국민의 권익을 박탈하거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의해 위임받아야 하지만 법률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업고 훈령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언급되어있을 뿐입니다.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내리는 근무지침과 같은 것으로 국민에 대한 법규적 효력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하더라도 위의 130조 처럼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는 한 절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뒷방총각님의 전화를 받은 면사무소 직원이나 농어촌공사 직원은 전문적인 법률적 소양이 없다보니 민원처리 지침같은 것에 따라 기계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1등! IP : f65c722b1d82901
오오~~~
그럼 낚시하는게 확실히 불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법 어기면서 사는줄 알고 괜히 쫄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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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12226e50f913e3e
우리나라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어려워요. ㅠ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허가받지 않고 농어촌공사소유의 땅에 침입하여 낚시대 폈다면 불법이겠지요.

이래 해석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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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f7f257b9576d51d
우리나라. 법이. 쪼매.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내가. 하면. 합법...

남이. 하면. 불법. 요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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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ee6427e842b7d6
행정규칙이라고 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훈령 고시형태로 구속력을 갖는 형태가 아주많습니다 다만 낚시행위가 불법이라고 형벌을 부과하거나 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뿐 관리인에게는 적극적으로 낚시행위를 막을 의무가 주어진 것이라 해석이 가능할 거라 여겨집니다 그러니 나가라면 나가야 겠지요 대신 벌하진 않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제 생각에 공무원들이 불법이라고 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범법자라고 생각하심이 편할 듯 .... '아~~낚시라는 것이 우리가 사회편익을 무상으로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누리는 이익이 아니라는 걸 알 때 아무 데나 똥싸지르고 쓰레기 투척하고 봉돌 빠뜨리고 담배던지고 떡밥투척하고 음식물 던지고 물고기 잡아다 아무 데나 투기하고 개잡짓을 해도 내 권리다 라는 오만을 안 갖는 길이라 여깁니다 제발 낚시가 허가제가 되기를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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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0735722da0d1af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한 불법은 없습니다. 지정절차는 해당 행정기관(시,군,구)에서 고시를 통해 이뤄집니다. (낚시육성법에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실려면 해당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낚시육성법 그외 법률에는 단순한 낚시를 금지하는 규정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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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08f8946cf4c682
밑에서 언급했지만
저우지는 낚시금지 한다고 해도
낚시해도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농어촌공사나
주민들이 금지 하는것은
저수지 보호에 목적이지
법으로 처벌 못합니다
강이나 하천은 예외로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면
과태료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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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4d4daac419c599
음 제가 정확하게 짚고 가는 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워낙 오래전에 알던거라..ㅡㅡ
일단. 밑에 안전관리규정(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말그대로 행정규칙 처벌규정도 법규성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규성은 일단 그 형식이 행정규칙이라고 해서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저것이 법규성을 가지는지는 판례나 기타 사항을 참고해야겠지요
그래서 그냥 형식만으로 법규성이 없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제 생각에 법규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더 전문적인 분들이 있다면 알아보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사항은 관련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터는 제 추측입니다..
관리규정만으로 처벌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저렇게 관리규정이 있다면 저수지 낚시는 안전관리상 금지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부분 저수지를 가게 되면 안전관리상 낚시를 금지한다고 표지판을 많이들 보게되기도 하구요
그러나 그 관리규정을 근거로 처벌은 할 수 없겠지요 처벌규정이 없으니 그러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상 낚시행위를 하지마라고 지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낚시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 경범죄 처벌법에의해 공무원 원조 불응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수지 낚시가 합법이라면 지금 상태에서 거의 모든 저수지에서 낚시를 금지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물을 이용시 그 시설관리 안전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가 법적다툼의 대상이 되버리므로 국가는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관리를 요하게 됩니다 즉 낚시하다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대상이 되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낚시금지구역이되면 그냥 사람들이 낚시하다 익사하더라도 개인의 책임이지 국가의 책임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즉 저수지 낚시는 합법이 아니기에
저수지 안전관리를 지금처럼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낚시인들이 아무렇게나 낚시할 수 있는 것이구요..그렇더라도 관리자가 낚시행위를 금하면 낚시는 못 하는 것이라 여겨야 할 것입니다 처벌규정이 없으니 내맘대로 저수지에서 낚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관리자나 경찰관과 싸워봐야 피해는 낚시인이 입는 것이지요...그러니 그냥 접고 집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시든지 하는 것이 답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제 생각이었습니다..... 확실한 낚시관련 법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많이들 다투지만 제 생각에 낚시가 허가제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이
두리뭉실한 상태로 있는 것이 어쩌면 낚시은들에게 더 편할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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