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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련 절차문의드립니다~~~~

IP : bc9e0bd7318f2c5 날짜 : 조회 : 5402 본문+댓글추천 : 1

올해1월중순 중고나라에서 낚시대 거래로 50만 송금했는데 연락두절

저는 대구거주하는데요  사이버수사대 고소했어요

1달 반쯤지난 일주일 전쯤 잡혔어요  대전거주하고있고 

핸폰도 자기명의아니고, 통장도 본인이아니랍니다

수사관이 피해자가 몇명되는데  변제의사를 했다네요

핸폰은 요금미납으로 끊어져 있다면서  수사관은 

변제의사 전달 받았다면서  수사관이 돈받아 주지는 않는다면서

요금납부하면 전화해보라고하면서 걍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ㅠ ㅠ

저는 사기친금액을 일단받는게 급한데  전화는 계속불통이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ㅠ ㅠ

여쭈어봅니다~~~~~~


1등! IP : 9f91818d6541294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거나 법원에 가셔서짧은 상담 후 소액고소장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자세한 얘기는 회원님들께서 댓글을 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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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0811f2cbcbf7e51
고소가 답입니다.

범인이 잡혓다가 변제를 한다고했으면은 다시 잡을수 있기때문에 재 고소하면은 잡아서 민사 형사 진행될꺼 같네요.

변제를 못할시 사기죄는 사기죄를 받게 되고 돈은 민사를통해서 받아야하는데...금액이 너무 적어 민사하시면 더 손해일듯하네요..

형사처벌은 고소를 취하를해도 무조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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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e6b4195b1b9939b
일단은 당하지않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민사해바야 소액은 거의 못받아요!
받아도 되려 손해만안바도 다행이구여!
에~~~효~~~천원이 모여서 만원이되고
십만원이모여서 일억이 되는건데 소액이라는게
참 힘들때는 만원도 아쉬운법인데 이눔에
사기꾼넘들은 어째그리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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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59d850e2da760c
일단 사이버수사대에 고소를 했다고 하니 고소는 성립되었으나 피고인이 변제의사를 시사했고
소액이다보니 경찰에서 아마 약식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의견서를 제출 한듯 싶네요...

이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고소인은 물론 피고인 소환 없이 약식기소로 법원에 신청하거나
전과등이 없으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을 할것 같아 보입니다...

문제는 50만원 피해금액을 변제 받아야 하는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모르기에
난감하군요... 개인 정보 보호법 이전에는 경찰 또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사건 당사자
에게 제공해 주기도 하였는데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 돠므로 제공받을수가 없지요...

방법은 해당 관할 경찰서에 문의 하시어 고소인이라는것을 확인시키고 송치번호를 알아낸후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 번호를 알아낸후 담당 검사에게 진정서를 서면으로 피해금액을 변제 받을
목적임을 밝키고 자세한 내용을 호소 하면 담당 검사가 피고인 에게 피해자에게 전번 또는 연락처를
고지 해도 되느냐고 문의를 한후 변제 종용및 합의 종용을 할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약식 기소 신청을 했다 라면 법원으로 담당 판사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한다면 역시 판사가 피고인
에개 동의를 구한후 연락처를 알려 줄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거부하면 안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이 안될 경우에는 사건번호 또는 송치 번호와 기타 피고인에대한 최소의인적 사항을 토대로
해당 관할 법원에 소액 재판 신청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가압류 조차를 해야 하나 50만원 때문에 경비와 시간 허비가 더 클수도 있으며
또한 피고인이 재산이 없는 무일푼이라면 오히려 경비와 시간만을 축내지요....

우리나라의 현행 법 구조가 너무 인권을 지나치게 중요시 하기때문에 이를 악이용하여 중고장터에서 활동
을 하는 자들이 다수 입니다...법 구조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고장터를 이용시에는 세심한 주의와 거래내역등을 살펴볼 필요 가 있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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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c94e2f28feb2d0
고소장 냈기 때문에 담당경찰관이 범인을 잡았고 변제의사가 있다고 연락까지 온 것입니다.

먼저 금액이 50만원으로 크지 않지만
다른 피해자가 있거나 상습법이거나 특히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으니 관할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피의자가 말로만 변제의사를 밝혔을 뿐
연락 온 것도 없고 실행의사가 없으니 반드시 구속시켜달라고 탄원서를 넣으십시요.

다음은 이 건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기소읙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이때 고소인에게 반드시 통지를 하게 되므로 담당 검사에게 탄원서를 넣으면
검사가 변제를 독촉할 것입니다.

경찰이 직접 돈을 받아주는 곳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형사처벌(벌금, 기소유예 포함)을 근거로
별도로 민사(소액재판) 소송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금액 뿐만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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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cb24fdc3e9e0e8
윗분 말씀처럼 청구만 가능하지 받기는 힘들어요 법이 이러하니 사기꾼천국이 맞는거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거래시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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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3a999acdf70934
작전입니다.
갚을 의사가 있다는 건 빠져나갈 궁리일 뿐입니다.
소액은 법 집행하는 사람들이 가볍게 본다는 것과 신고가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수법을 쓰죠.
걔네들 반성문 쓰는 거 보면 감탄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눈 앞에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면 정말 동정심이 절로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반성을 절절히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면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하도 여러 번이라 사람 마음을 약하게 하는 법을 꿰고 있는 거죠.
무조건 최대한 강한 처벌을 받도록 경찰과 검찰에 가능한 여럿이 탄원서 계속 넣으시고 합의 보다는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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