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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명예훼손 피해자로부터 위와같은 요청을 받고도 계속 문제의 글을 방치하는 경우 ‘사이버명예훼손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인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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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니나잘하세요 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