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대주 구성하고 아파트를 네 군데 살아봤습니다.
그동안 세 군데는 아무 문제가 없이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비록 낮은 전세금을 준 전셋집이었지만요)
작년 부영을 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사는 곳이 15층 꼭대기층입니다.
가격 현 시세로 주고 샀구요.
근데,
겨울 끝자락에 천정에서 물이 샜습니다.
뚝뚝 떨어질 정도로요.
관리소에 문의하니 자기네는 모른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알아서 하라네요.
(여기서 부터 흥분 시작)
그래서 관리소에서 그따위로 말하냐고
최소한 내가 고쳐야 한다면 자주 거래하는 공사업체라도 있지 않냐 했더니
하자 사무소에 직접 알아보랍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분양하면서(그전엔 임대) 그런 문제 제기 안하기로 하고 저렴하게 분양했다고
저한테 뭐라하더라구요. 싸게 샀으니 문제 제기 말란 식이네요.
(분양당시 7400, 제가 집살땐 분양 후 석달 지난 시점 거의 1억)
그래서 하자 사무소 전화했더니 당장 와서 봐주고 가네요.
관리소 좀 거시기 하다 했더니 하자 사무소도 인정하네요.
원래 꼭대기층 살면 옥상 누수시 누가 책임이 있는가요?
(제가 고쳐야 한다면 옥상은 제가 써도 되는건지?)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는 지금 자기들 일을 제대로 하는 걸까요?
(제가 원체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따지는거 싫어하고
왠만하면 웃으면서 넘어가는 성격입니다.
근데 한번 따지려면 근거를 좀 대면서 따지고 싶어서요)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 자문 부탁드리구요.
혹 저나 관리소에 대해 욕설이나 과격한 표현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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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지난 아파트에서의 누수에 대해서는 일단 시공회사에서는 의무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주택법시행령(예전: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관리주체(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게 지요
공유공간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공사를 장기수선충담금으로 부담하지만
세대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것이 현행법과 판례입니다
공유공간부분은 공동으로 사용되는 지붕, 피트, 파이프덕트, 엘리베이트,기계실 등이 해당되겠고
수평으로는 각세대의 경계벽 및 외벽가까지, 수직으로는 바닥슬라브에서 천정위의 슬라브까지
구획된 공간을 세대점유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제외:점유공간내 공용 피트 등)
가장중요한건 하자보수기간이며, 그보다더 중요한건 방수입니다. 건축공사뿐만아니라 토목공사에서도 방수
는 가장 중요한 공정중하나입니다. 하자발생시 경제적 손실도 많고 손대기도 힘든부분이며 잡기도 힘든 부분이니까요.
관리소문제는 관리소장 귀따기 한방치세요. 누구덕에 봉급먹고 사는지.. 저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우리아파트에선
하자관련문제 있으면 저한테 관리소장님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렇다고 관리비 깍아주진않습니다.
관리소는 입주자와의 종속관계에 있기에, 항상 입주자의 눈치를 봐야되는곳입니다. 계약상 대등한관계는 글로써만 대등
관계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자없는 그날까지 성실시공합시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수공사를 바로 해주던, 아님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 상정해서 업체선정을 하던간에..
해줘야 되죠~
누수되는부분과, 누수로인한 피해가발생된 부분을 사진 첨부해서 내용증명 발송 하세요~
저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글쓴님의 관리직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어찌 하늘같은 입주자님께 그런발언을 ㅎㅎ!!!
그래도..
쿠마님의 발언은 저를 너무 슬프게 하네요.. ㅜㅜ
저도 월급쟁이이기때문에 누굴 경질하고 욕하고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모두 가족이 있고 행복해야할 시기이니까요.
다만,
문의하는 입주자에게
싸게 샀으니 언급 말라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가서
근거를 대면서
입주자에 대한 배려를 부탁해보려 합니다.
답변 주셔서 제 속이 뻥 뚫린 느낌입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