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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척 회원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려 봅니다.

IP : eebeb2453c97018 날짜 : 조회 : 2857 본문+댓글추천 : 0

월척 회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올려봅니다. 내용인즉은 중고 장터에서 물물교환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에서는 낚시대를 현금15만원 내지 34칸~40칸과 교환도 가능하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 글을 보고 전화를 하여 본인의 낚시대와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중고장터를 처음 이용하다 보니 모르는 부분이 있었던것입니다. 제 낚시대를 보내고 다음날 택배 회사로부터 무사히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상대방에서 연락이 없기에 잘 받았나 보구나 하고 상대방의 낚시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내기는 서로 같이 보냈는데 제 낚시대가 하루먼저 도착했고 상대방의 낚시대는 하루를 더 지난 다음날 도착하였습니다. 기분 좋게 낚시대를 받아 들고 수축고무도 하고 낚시줄도 감고 찌도 머뜨러지게 셋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낚시대를 받은 그날 밤 9시 30분즘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순접되어 있는 낚시대는 본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순접되어 있다는 말씀을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였습니다. 처음 장터를 이용하는 저는 전화를 해서 순접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에서는 순접이 없는 손잡이대를 구매해서 주던지 아니면 다시 교환하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상대방의 낚시대에도 순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서는 그럼 현금으로 15만원을 주시던지 아니면 손잡이대를 바꾸어서 보내던지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달라 하였습니다. 제 입장은 현금으로 구매할 의사가 없었던 낚시대 이다보니 그럴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 : 1 - 둘중의 그 어떤 낚시대라도 좋으니 손잡이대를 구매해서 보낸다. 2 - 아니면 낚시대를 보낼테니 현금으로 송금해줘라. 당사자 : 1 - 현금 구매 의사가 없었던 낚시대 이다보니 안된다 2 - 낚시대를 받고서 문제가 되면 그날 전화를 해서 다시 재 교환을 해야 했는데 시기가 늦어서 두 낚시대 모두 순접이 끝난 상태이니 어쩔수 없다. 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합의 후 월척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반의 결정이 되면 그냥 따르기로 하고 글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양쪽 모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_0_ )

1등! IP : a4f33fbcfb7fcf5
순접은 미리알려야하는 사항같습니다
난감하네요
잘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천 0

2등! IP : d39f576631338ea
캬~~~어려운문제네요 우선 순접에대해 말씀을안드린건 잘못된점이고 하루를 먼저 받았는데 다음날되어서 순접했으니 안된다하시고 어느쪽에 손을들어야할지 난감하네요 잘해결됐음 좋겠네요...
추천 0

3등! IP : 93ac5b98aeb6145
서운하게 생각하실까 걱정입니다만 그래도 차후에 거래하실 때 도움이 되실까 하고요.

거래하실 때는 대략적인 낚시대 구입시기(년도), 그간 사용횟수, 현재 낚시대 상태(A, B+ 순접이나 초릿대 절단 수축고무 부착,최근 왁스칠 등)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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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59b9144cd48a14
조금 난감하군요.
두 분다 악의는 없었다고 믿고...
제 생각에는, 순접은 거래를 되돌려야 할만큼 치명적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혼자만 쓸 생각이라면 낚시대에 얼마든지 순접해서 써도 뭐랄 사람 없겠지만...
세상사가 안 그렇죠.
저도 기다리는 중고품 있지만 순접품은 질색입니다.

제 결론은, 순접을 미리 말씀하지 않았으니 그분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현금 구매하시고 반품 받으셔서 더이상 필요없으시면 중고장터에 순접임을 밝히시고 판매하시면 될듯하네요.
다행히 저와 달리 순접에 신경안쓰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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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79c34ba80739c9
낚시대 상태를 말안한분도 잘못이 있지만 물어보지 안한 분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씩 손해를 보는게 맞지않을까요. 결론은 십삼만원에 현금구입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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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b57245c81e6040
낚시대 순접문제는 물품거래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터거래 글 몇개만 읽어보아도 순접확인 글이 많습니다.

순접없이 소품을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이 출시되고 다수다가 구매하는것만 생각해봐도 순접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일겁니다.

이단님께서 고의적으로 한일이 아니라 진짜 모르고 지금의 상황에 놓인것은 이해합니다.

거래하신 분과 상의하셔서 좋은 결말을 맺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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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b3b632f560a819
순접이란오초본드질ㅋㅋ
진짜민감하죠
판매자분과실99퍼센트ㅎㅎ
미리알리는건당근빤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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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c7d20a986871
순접은 민감한 거래내용이라고 판단 되어집니다
모든중고재품의 판매시 듀닝여부는 기본적으로 오픈이 되어야하는 항목이라고봅니다
문제는 받으신분께서 취소의사를 하루늦게알린것인데 그렇타 하더라도 교환품에도 순접이되어 교환이불가능하다면 순접하신분께서 손해를 보는것이당연하다고 보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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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d0d980c27384cf
낚싯대 순접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안입니다.
실수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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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fd381055382a29
저도 순접은 좀..ㅎㅎ

낚싯대 거래시 가격 할인의 이유가됩니다.ㅎ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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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63db44a959a888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당사자입니다...
먼저 이런일이 생겨서 마음이 좋지 않네요...
이단님이 쓰신 내용은 모두 진실입니다.. 다만 제가 택배를 하루 늦게 받은 이유는
건설쪽 일을 하다보니 지방현장에서 근무하다 금요일(택배는 목요일 저녁 도착) 저녁 집에 올라와서 열어 보았답니다..
그래서 늦은거지 고의로 알고 늦게 연락한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 남에 물건이라고 금액까지 적어 놓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조사님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에 몸 건깅하시기 바랍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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