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회결성시에 회칙서식을 알고싶어요. 알려주세요..............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9-11-12 22:24:44 이슈 토론방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목록 이전글다음글 조우회결성시에 필요한 서식 댓글 5 인쇄 신고 아무나다 IP : 2f49ad6c9cc940b 날짜 : 2009-11-12 22:05 조회 : 5357 본문+댓글추천 : 0 조우회결성시에 회칙서식을 알고싶어요. 알려주세요..............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9-11-12 22:24:44 이슈 토론방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추천 0 1등! 케미마이트09-11-12 22:30 IP : 3cd7c103f6cbc17 법에 준하는 서식은 없습니다 ㅎㅎ 함께 하고 싶은 분들끼리 합의하여 만들어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회칙입니다 아래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http://www.wolchuck.co.kr/bbs/bbs/board.php?bo_table=club&wr_id=446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구미대물사랑 2009년 운영 및 운영원칙 개정판 안내 신고하기 추천 0 법에 준하는 서식은 없습니다 ㅎㅎ 함께 하고 싶은 분들끼리 합의하여 만들어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회칙입니다 아래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b><a href="http://www.wolchuck.co.kr/bbs/bbs/board.php?bo_table=club&wr_id=446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font face=굴림체 color=#ff00ff style="font-size:15pt;">구미대물사랑 2009년 운영 및 운영원칙 개정판 안내</a><font face=굴림체 color=black style="font-size:12pt;"></b> 2등! *저곳*09-11-12 22:41 IP : ea8afb950fd3d47 @@제가 운영진으로 있는 저희 동호회 회칙입니다..그냥 참고만하세여^^@@ [서울팀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모임은 서울팀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모임은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즐거움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비] 1.본 모임은 월 일정회비가 있으며 향후 물가상승분을 반영 인상할수있다. 2.정기모임시 추가 회비가 발생할수있다. 3.월회비 장기연체 회원은 담보설정 및 채권추심을 진행후 활동한다. 4.회원탈퇴시 납부된 회비는 솔고 여사모에 귀속시킨다. 5.신규가입 회원은 가입시 누적분 회비를 납부한다. 제 2장 회원 제 4조 [구성 및 자격] 1.회원은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2.회원은 친목도모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원하는 자로 한정한다. 3.모임의 회원탈퇴는 회원 다수결에 의해 결정한다. 4.신규회원가입은 모임활동중 추천 및 가입신청이 있을시 기존회원의 다수결 동의하에 가입을 받도록한다. 제5조 [회원 자격박탈] 본모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상습적 혹은 의도적으로 행하여 본회의 목적에 역행하는 자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On-Line, Off-Line상에서 비도덕적인 행동, 특정인에 대한 인식 공격 및 욕설, 모임에 대한 비방을 일삼는 등의 행동으로 본모임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2.On-Line 상으로 운영자 및 카페지기의 허가없이 상업성, 저질성 글을 게재하는 경우 3.모임의 가입 목적이 본모임의 목적과는 무관하여 회원들의 활동에 저해가 되는 경우 4.본모임의 발전을 의도적으로 저해하려는 행동을 하는 경우 5.사회 통념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일삼는 경우 6.본 모임의 활동이 전무하거나 미약한 경우 제 3장 운영진 제 5조 [구성] 본 모임의 운영진은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1.회장:1명 2.총무:1명 3.기타운영진:2명 이외 추가로 증감 할수있다. 제 6조 [자격] 운영진의 자격은 서울팀 회원으로 한정한다. 제 7조 [임기] 1.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사유등의 경우 차기 회장 투표를 실시한다. 2.보궐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8조 [운영진 선출] 1.회장 선출은 카페투표를 통한 투표로 선출한다. 회장선출은 회원들의 다수 득표자로 한다. 2.총무 및 기타 운영진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조 [직무] 1.회장은 본 모임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모임에서 일어날수 있는 모든 법적책임을 진다. 2.총무 및 기타운영진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3.총무는 정기모임등 활동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관리한다. (공금횡령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월급차압 및 구속조치 후 신용 불량자로 등록 시킨다) 제 11조 [규정의 제정] 운영진은 회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회원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 제 4장 모임 제 12조 [모임] 정기모임 및 야유회가 필요하다 판단되거나 회원들의 요청이 있을경우 카페를 통해 고지하며 참석은 자유로 하되 가능한 참석하도록한다. 회원들의 과반수이상 참여 불가시 모임을 연기하도록 하고, 과반수이상 참여 가능할 경우 진행 하도록한다.이에 참여못한 회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번 모임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한다. 정기모임 및 정기출조는 당일 및 1박2일로 진행할수 있으며 모든 결정은 투표로 진행한다. *발대식 이후 위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시는 조정할 수 있다. 신고하기 추천 0 @@제가 운영진으로 있는 저희 동호회 회칙입니다..그냥 참고만하세여^^@@ [서울팀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모임은 서울팀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모임은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즐거움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비] 1.본 모임은 월 일정회비가 있으며 향후 물가상승분을 반영 인상할수있다. 2.정기모임시 추가 회비가 발생할수있다. 3.월회비 장기연체 회원은 담보설정 및 채권추심을 진행후 활동한다. 4.회원탈퇴시 납부된 회비는 솔고 여사모에 귀속시킨다. 5.신규가입 회원은 가입시 누적분 회비를 납부한다. 제 2장 회원 제 4조 [구성 및 자격] 1.회원은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2.회원은 친목도모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원하는 자로 한정한다. 3.모임의 회원탈퇴는 회원 다수결에 의해 결정한다. 4.신규회원가입은 모임활동중 추천 및 가입신청이 있을시 기존회원의 다수결 동의하에 가입을 받도록한다. 제5조 [회원 자격박탈] 본모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상습적 혹은 의도적으로 행하여 본회의 목적에 역행하는 자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On-Line, Off-Line상에서 비도덕적인 행동, 특정인에 대한 인식 공격 및 욕설, 모임에 대한 비방을 일삼는 등의 행동으로 본모임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2.On-Line 상으로 운영자 및 카페지기의 허가없이 상업성, 저질성 글을 게재하는 경우 3.모임의 가입 목적이 본모임의 목적과는 무관하여 회원들의 활동에 저해가 되는 경우 4.본모임의 발전을 의도적으로 저해하려는 행동을 하는 경우 5.사회 통념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일삼는 경우 6.본 모임의 활동이 전무하거나 미약한 경우 제 3장 운영진 제 5조 [구성] 본 모임의 운영진은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1.회장:1명 2.총무:1명 3.기타운영진:2명 이외 추가로 증감 할수있다. 제 6조 [자격] 운영진의 자격은 서울팀 회원으로 한정한다. 제 7조 [임기] 1.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사유등의 경우 차기 회장 투표를 실시한다. 2.보궐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8조 [운영진 선출] 1.회장 선출은 카페투표를 통한 투표로 선출한다. 회장선출은 회원들의 다수 득표자로 한다. 2.총무 및 기타 운영진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조 [직무] 1.회장은 본 모임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모임에서 일어날수 있는 모든 법적책임을 진다. 2.총무 및 기타운영진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3.총무는 정기모임등 활동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관리한다. (공금횡령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월급차압 및 구속조치 후 신용 불량자로 등록 시킨다) 제 11조 [규정의 제정] 운영진은 회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회원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 제 4장 모임 제 12조 [모임] 정기모임 및 야유회가 필요하다 판단되거나 회원들의 요청이 있을경우 카페를 통해 고지하며 참석은 자유로 하되 가능한 참석하도록한다. 회원들의 과반수이상 참여 불가시 모임을 연기하도록 하고, 과반수이상 참여 가능할 경우 진행 하도록한다.이에 참여못한 회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번 모임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한다. 정기모임 및 정기출조는 당일 및 1박2일로 진행할수 있으며 모든 결정은 투표로 진행한다. *발대식 이후 위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시는 조정할 수 있다. 3등! 물로간산적09-11-12 23:24 IP : 8d8b8ef682e7f0b 꼭 명문화된 규칙이 있어야만 좋은건 아닙니다 그냥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합의 토론으로 결론을 만들어 내면 될것이고 그 나머지는 사회 통념상 적절히 하면 되리라 봅니다 특히 동호인 모임인 조우회에 뭐 거창한 회칙이 필요 할까요? 좋으면 계속 나오고 싫으면 회칙이 있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모임에도 회칙이 있고 총회때 마다 별 것도 아닌 사항으로 왈가 왈부 하는걸 종종 봅니다 낚시모임 만큼은 회칙 이란 굴레에서 벗어나 그냥 마음 하나로 모이면 않될까요? 마음이 가면 모이고 마음이 가지 않으면 조용히 빠져 나오고...... 각설하고 회칙없이 전원 합의로 운영 하는건 어떠 하실지 권해 봅니다 신고하기 추천 0 꼭 명문화된 규칙이 있어야만 좋은건 아닙니다 그냥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합의 토론으로 결론을 만들어 내면 될것이고 그 나머지는 사회 통념상 적절히 하면 되리라 봅니다 특히 동호인 모임인 조우회에 뭐 거창한 회칙이 필요 할까요? 좋으면 계속 나오고 싫으면 회칙이 있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모임에도 회칙이 있고 총회때 마다 별 것도 아닌 사항으로 왈가 왈부 하는걸 종종 봅니다 낚시모임 만큼은 회칙 이란 굴레에서 벗어나 그냥 마음 하나로 모이면 않될까요? 마음이 가면 모이고 마음이 가지 않으면 조용히 빠져 나오고...... 각설하고 회칙없이 전원 합의로 운영 하는건 어떠 하실지 권해 봅니다 잠못자는악동09-11-13 08:10 IP : e95c02a49316b9a 어렵게 만들려면 무진장 어렵고 쉽게 만들려면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하게 가십시요 회원들의 자율에 맡기시고... 회비는 확실히 하십시요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신고하기 추천 0 어렵게 만들려면 무진장 어렵고 쉽게 만들려면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하게 가십시요 회원들의 자율에 맡기시고... 회비는 확실히 하십시요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SORENTO0009-11-13 16:52 IP : c1c3adb33b4b3a8 제가 직장내 조우회 회장을 무지 오랫동안 맡고 있는데요, 회칙 딱 한줄 있습니다. "가입은 본인 마음대로, 탈퇴는 회장 마음대로" 그래서인지 먼 타지로 발령난 회원들도 근 10년째 회비만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신고하기 추천 0 제가 직장내 조우회 회장을 무지 오랫동안 맡고 있는데요, 회칙 딱 한줄 있습니다. "가입은 본인 마음대로, 탈퇴는 회장 마음대로" 그래서인지 먼 타지로 발령난 회원들도 근 10년째 회비만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목록 이전글다음글 하단에 목록보기
1등! 케미마이트09-11-12 22:30 IP : 3cd7c103f6cbc17 법에 준하는 서식은 없습니다 ㅎㅎ 함께 하고 싶은 분들끼리 합의하여 만들어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회칙입니다 아래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http://www.wolchuck.co.kr/bbs/bbs/board.php?bo_table=club&wr_id=446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구미대물사랑 2009년 운영 및 운영원칙 개정판 안내 신고하기 추천 0
2등! *저곳*09-11-12 22:41 IP : ea8afb950fd3d47 @@제가 운영진으로 있는 저희 동호회 회칙입니다..그냥 참고만하세여^^@@ [서울팀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모임은 서울팀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모임은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즐거움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비] 1.본 모임은 월 일정회비가 있으며 향후 물가상승분을 반영 인상할수있다. 2.정기모임시 추가 회비가 발생할수있다. 3.월회비 장기연체 회원은 담보설정 및 채권추심을 진행후 활동한다. 4.회원탈퇴시 납부된 회비는 솔고 여사모에 귀속시킨다. 5.신규가입 회원은 가입시 누적분 회비를 납부한다. 제 2장 회원 제 4조 [구성 및 자격] 1.회원은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2.회원은 친목도모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원하는 자로 한정한다. 3.모임의 회원탈퇴는 회원 다수결에 의해 결정한다. 4.신규회원가입은 모임활동중 추천 및 가입신청이 있을시 기존회원의 다수결 동의하에 가입을 받도록한다. 제5조 [회원 자격박탈] 본모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상습적 혹은 의도적으로 행하여 본회의 목적에 역행하는 자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On-Line, Off-Line상에서 비도덕적인 행동, 특정인에 대한 인식 공격 및 욕설, 모임에 대한 비방을 일삼는 등의 행동으로 본모임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2.On-Line 상으로 운영자 및 카페지기의 허가없이 상업성, 저질성 글을 게재하는 경우 3.모임의 가입 목적이 본모임의 목적과는 무관하여 회원들의 활동에 저해가 되는 경우 4.본모임의 발전을 의도적으로 저해하려는 행동을 하는 경우 5.사회 통념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일삼는 경우 6.본 모임의 활동이 전무하거나 미약한 경우 제 3장 운영진 제 5조 [구성] 본 모임의 운영진은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1.회장:1명 2.총무:1명 3.기타운영진:2명 이외 추가로 증감 할수있다. 제 6조 [자격] 운영진의 자격은 서울팀 회원으로 한정한다. 제 7조 [임기] 1.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사유등의 경우 차기 회장 투표를 실시한다. 2.보궐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8조 [운영진 선출] 1.회장 선출은 카페투표를 통한 투표로 선출한다. 회장선출은 회원들의 다수 득표자로 한다. 2.총무 및 기타 운영진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조 [직무] 1.회장은 본 모임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모임에서 일어날수 있는 모든 법적책임을 진다. 2.총무 및 기타운영진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3.총무는 정기모임등 활동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관리한다. (공금횡령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월급차압 및 구속조치 후 신용 불량자로 등록 시킨다) 제 11조 [규정의 제정] 운영진은 회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회원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 제 4장 모임 제 12조 [모임] 정기모임 및 야유회가 필요하다 판단되거나 회원들의 요청이 있을경우 카페를 통해 고지하며 참석은 자유로 하되 가능한 참석하도록한다. 회원들의 과반수이상 참여 불가시 모임을 연기하도록 하고, 과반수이상 참여 가능할 경우 진행 하도록한다.이에 참여못한 회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번 모임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한다. 정기모임 및 정기출조는 당일 및 1박2일로 진행할수 있으며 모든 결정은 투표로 진행한다. *발대식 이후 위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시는 조정할 수 있다. 신고하기 추천 0
3등! 물로간산적09-11-12 23:24 IP : 8d8b8ef682e7f0b 꼭 명문화된 규칙이 있어야만 좋은건 아닙니다 그냥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합의 토론으로 결론을 만들어 내면 될것이고 그 나머지는 사회 통념상 적절히 하면 되리라 봅니다 특히 동호인 모임인 조우회에 뭐 거창한 회칙이 필요 할까요? 좋으면 계속 나오고 싫으면 회칙이 있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모임에도 회칙이 있고 총회때 마다 별 것도 아닌 사항으로 왈가 왈부 하는걸 종종 봅니다 낚시모임 만큼은 회칙 이란 굴레에서 벗어나 그냥 마음 하나로 모이면 않될까요? 마음이 가면 모이고 마음이 가지 않으면 조용히 빠져 나오고...... 각설하고 회칙없이 전원 합의로 운영 하는건 어떠 하실지 권해 봅니다 신고하기 추천 0
잠못자는악동09-11-13 08:10 IP : e95c02a49316b9a 어렵게 만들려면 무진장 어렵고 쉽게 만들려면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하게 가십시요 회원들의 자율에 맡기시고... 회비는 확실히 하십시요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신고하기 추천 0
SORENTO0009-11-13 16:52 IP : c1c3adb33b4b3a8 제가 직장내 조우회 회장을 무지 오랫동안 맡고 있는데요, 회칙 딱 한줄 있습니다. "가입은 본인 마음대로, 탈퇴는 회장 마음대로" 그래서인지 먼 타지로 발령난 회원들도 근 10년째 회비만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신고하기 추천 0
함께 하고 싶은 분들끼리 합의하여 만들어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회칙입니다
아래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http://www.wolchuck.co.kr/bbs/bbs/board.php?bo_table=club&wr_id=446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구미대물사랑 2009년 운영 및 운영원칙 개정판 안내
[서울팀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모임은 서울팀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모임은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즐거움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비]
1.본 모임은 월 일정회비가 있으며 향후 물가상승분을 반영 인상할수있다.
2.정기모임시 추가 회비가 발생할수있다.
3.월회비 장기연체 회원은 담보설정 및 채권추심을 진행후 활동한다.
4.회원탈퇴시 납부된 회비는 솔고 여사모에 귀속시킨다.
5.신규가입 회원은 가입시 누적분 회비를 납부한다.
제 2장 회원
제 4조 [구성 및 자격]
1.회원은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2.회원은 친목도모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원하는 자로 한정한다.
3.모임의 회원탈퇴는 회원 다수결에 의해 결정한다.
4.신규회원가입은 모임활동중 추천 및 가입신청이 있을시 기존회원의
다수결 동의하에 가입을 받도록한다.
제5조 [회원 자격박탈]
본모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상습적 혹은 의도적으로 행하여
본회의 목적에 역행하는 자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On-Line, Off-Line상에서 비도덕적인 행동, 특정인에 대한 인식 공격 및 욕설,
모임에 대한 비방을 일삼는 등의 행동으로 본모임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2.On-Line 상으로 운영자 및 카페지기의 허가없이 상업성, 저질성 글을 게재하는 경우
3.모임의 가입 목적이 본모임의 목적과는 무관하여 회원들의 활동에 저해가 되는 경우
4.본모임의 발전을 의도적으로 저해하려는 행동을 하는 경우
5.사회 통념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일삼는 경우
6.본 모임의 활동이 전무하거나 미약한 경우
제 3장 운영진
제 5조 [구성]
본 모임의 운영진은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1.회장:1명
2.총무:1명
3.기타운영진:2명
이외 추가로 증감 할수있다.
제 6조 [자격]
운영진의 자격은 서울팀 회원으로 한정한다.
제 7조 [임기]
1.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사유등의 경우 차기 회장 투표를 실시한다.
2.보궐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8조 [운영진 선출]
1.회장 선출은 카페투표를 통한 투표로 선출한다.
회장선출은 회원들의 다수 득표자로 한다.
2.총무 및 기타 운영진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조 [직무]
1.회장은 본 모임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모임에서 일어날수 있는 모든 법적책임을 진다.
2.총무 및 기타운영진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3.총무는 정기모임등 활동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관리한다.
(공금횡령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월급차압 및 구속조치 후 신용 불량자로 등록 시킨다)
제 11조 [규정의 제정]
운영진은 회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회원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
제 4장 모임
제 12조 [모임]
정기모임 및 야유회가 필요하다 판단되거나 회원들의 요청이 있을경우 카페를 통해 고지하며
참석은 자유로 하되 가능한 참석하도록한다.
회원들의 과반수이상 참여 불가시 모임을 연기하도록 하고, 과반수이상 참여 가능할 경우
진행 하도록한다.이에 참여못한 회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번 모임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한다.
정기모임 및 정기출조는 당일 및 1박2일로 진행할수 있으며 모든 결정은 투표로 진행한다.
*발대식 이후 위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시는 조정할 수 있다.
그냥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합의 토론으로 결론을 만들어 내면 될것이고
그 나머지는 사회 통념상 적절히 하면 되리라 봅니다
특히 동호인 모임인 조우회에 뭐 거창한 회칙이 필요 할까요?
좋으면 계속 나오고 싫으면 회칙이 있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모임에도 회칙이 있고 총회때 마다 별 것도 아닌 사항으로
왈가 왈부 하는걸 종종 봅니다
낚시모임 만큼은 회칙 이란 굴레에서 벗어나 그냥 마음 하나로 모이면 않될까요?
마음이 가면 모이고 마음이 가지 않으면 조용히 빠져 나오고......
각설하고
회칙없이 전원 합의로 운영 하는건 어떠 하실지 권해 봅니다
쉽게 만들려면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하게 가십시요
회원들의 자율에 맡기시고...
회비는 확실히 하십시요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회칙 딱 한줄 있습니다.
"가입은 본인 마음대로, 탈퇴는 회장 마음대로"
그래서인지 먼 타지로 발령난 회원들도 근 10년째 회비만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