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하이패스 통과할 때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통 범칙금 변경사항, 특히 6번 주의!
1. 주정차 위반 :
4만원→8만원
2. 과속 위반시 20km 초과마다 2배 적용
3. 신호 위반 : 6만원에서 12만원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벌금 3만원
6. 하이패스 통과시 규정속도 30km임.
1) 진입속도 31km ~ 49km : 벌금 3만원
2) 진입속도 50km ~ 69km :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 이상 :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됩니다.
즐거운 출조길의 마지막을 범칙금과 함께하는일 없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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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바뀌지 않았다고도 하시던데....
정확하게 어떤게 답인지 헷갈립니다.ㅠㅠ;
물론 법규대로만 하면 상관없지만 저 또한 인간인지라, 낚시인으로서 저도 모르게 밟을때가 있더군요 ㅎㅎ
각 톨게이트에 안내 문구 달려야하는건 아닌지..
하이패스 입구에서 이제 사고 꽤 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이거 유포하면
좋은 정보 공유해주시려다
허위사실로 억울하게 불이익 받으실 수 있으니
삭제하심이 좋은것 같습니다.
욕, 한바가지 드신걸로 알고있는데
좋은 뜻으로 올리신거니 좋게 생각했으면합니다
1) 진입속도 31km ~ 49km : 벌금 3만원
2) 진입속도 50km ~ 69km :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 이상 :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상기 단속 규정은 현행 법규상 적용되고 있으나
1. 하이패스 통과시 30km 이하로 감속하면서 실제 사고가 다발하면서 인명사고 위험성을 증폭시킨다는 문제점이 발생
2. 하이패스 통과시 30km 이하로 통과하면 하이패스 구간 정체로 하이패스 이용자의 불만 폭주로 사업수익 감소되는 수익성에 문제 발생
등등으로 현행법은 맞으나 실제 단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구간 및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하실 때 특히 신호준수 하셔야겠습니다.
교통단속이 눈에 띠게 많아졌습니다.
운전 중 폰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에도 신경쓰시고 언제나 안전운행과 함께 즐거운 출조길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