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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

IP : 6f04df56af8f38c 날짜 : 조회 : 8486 본문+댓글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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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피하려는데 그걸 쫓아와서 박네... ㅡ.,ㅡ^


1등! IP : 07079c61a09abca
둘 다 중침 후 추돌이면 쌍방 나올 건데요.
뼈가 부러지더라도 내 차선에서 부딪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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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d54fe080e58d661
서로 같은방향으로 꺽으믄 우짜노

한사람은 반대로 꺽었어야징

통했네~~~통했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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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6809eac798a6dc
일단 도로 여건상 , 하천에 뛰어들수는 없고.
어찌 되었든 역주행 차량의 과실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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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81c60a8261cd87
모든 중침사고의 발생 조건 및 상황이 다르므로 과실비율은 사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회]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 비율을 90:10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어 올려 봅니다.

<결정이유>
'야간, 고속도로 편도1차선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중침,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차량(피양,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양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다시 복귀하면서 충격한 사고로서,
사고의 근본원인은 청구인차량이 야기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의 피양정도가 과도하였고,
완전히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보이지는 아니하여, 약간의 과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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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e6eb57188e8282
법이 원인 제공에 중심을 두면 되는데 결과위주 판정을 해온게 문제였죠

위 사례만 봐도 원인 제공이 결정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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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619c22cd5af7b1
와..저건 그냥 ㅣ00퍼센트 상대차에 때려도 이상하지않을듯한데요..9:1 나와도 억울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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