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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얼마전 낚시대를 택배 발송했는데, 구매자분에게 이렇게 파손되어 도착 했다네요
워낙 상태가 심해, 쉽게 처리되리라 생각하여 반품하시라하고 택배사에 사고 접수하였습니다
근데, 포장불량등 여러사유로 배상불가 하답니다
포장이 어찌 되었든, 이정도로 절단된 상태면 앞으로는 쇠파이프로 포장해 보내야 하나요?
참고로, 이런일 안생겨야 되겠지만 혹시 파손품을 받으시면 즉시 배송기사나 배송지 택배사에서 확인을 받으시고 그택배사를 이용하여 원 포장상태대로 반품하세요
안 그러면, 절차도 복잡해지고 책임소재 불분명이나 포장불량등 이유로 배상이 힘들게 됩니다
에휴, 좀더 항의는 해 보겠지만 구매자랑은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