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님니다.
인구가장많은 레저가 낚시입니다.
그런데 낚시가 대우를 못받아요.
낚시육성법 ?
보트낚시 경찰에 경고 받은 내용은 구명조끼. 엔진달지마라. 쓰레기버리지말라.등 입니다.
그리고 낚시 해도 됨니까? 네 하세요 입니다.
정확히 법을 아는것이 없어서
각종 낚시 사단법인체 회장님 은 뭐 하는 사람인지??
보트판매 하는 업체는 법적인부분 설명이 없어서요.
낚시꾼만 봉입니다.
저도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불법 아닙니다
7-8년전에 해수부에서 보트낚시 금지 시킬려고 하다가
당시 입큰붕어회원들 주축으로 뭉쳐서 해수부에 강력히 항의해서
없었던걸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주변 주민들 반대와 지자체에서 금지 시킨곳은 못합니다
그리고 동력장치를 부착하고 낚시행위는 불법인곳(예:의암호 등)이 제법있습니다
그런곳은 경고간판이 붙어 있어요
동력장치도 엔진이 장착된것 아니면 해당사항 아닙니다.전기로하는 가이드모터는 괜찮습니다.
낚시금지구역이 아닌이상 보트낚시만 불법인곳은 없습니다.
경찰와도 윗분 말씀하신것처럼 구명조끼유무와 동력장치 오물투기 아니면 걸릴게없습니다.경찰와서 뭐라하면.당당히 말하세요. 하면 안되는 법적 근거대라고 하시면 안전상 문제 밖에는 할얘기없을겁니다.
낚시보트도 수상레저활동으로 봐야 하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수상레저활동 시간조정 및 금지구역 지정지침 제3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에 보면 누구든지 일몰후 30분부터 일출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 고 되어있음...원칙적으로 야간에는 금지라 생각되며 자치단체마다 단속인력 등....문제로 아직까지는 단속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트도 일반 노지 낚시처럼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2014년에 해수부(부서는 정확히 기억 못함)에 직접 문의한 경우입니다.
1. 상수면 보호구역
2.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낚시 금지로 지정한 구역
3. 양식 허가나 내수면 임대를 한 경우
4. 동력을 이용한 낚시
5. 안전장구 미착용시
이 5가지를 지키시면 큰 문제는 없지만 소류지와 노지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것이 메너겠죠
인구가장많은 레저가 낚시입니다.
그런데 낚시가 대우를 못받아요.
낚시육성법 ?
보트낚시 경찰에 경고 받은 내용은 구명조끼. 엔진달지마라. 쓰레기버리지말라.등 입니다.
그리고 낚시 해도 됨니까? 네 하세요 입니다.
정확히 법을 아는것이 없어서
각종 낚시 사단법인체 회장님 은 뭐 하는 사람인지??
보트판매 하는 업체는 법적인부분 설명이 없어서요.
낚시꾼만 봉입니다.
저도 답답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