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라 이사올때부터 벽사이 물이 세서..도배한것이 점점 안좋아져서.. 위층 전세집이라 (집주인)원주인에게 말하니 거진 2년만에.. 공사를 했네요..세탁실이라 믄 배관이 삮아서 누수로 어쩌니 하는데.. 물감빠레트에 노란색 번진것처럼 3군데 정도 됩니다. 이걸 도배안해주냐고 하니.. 하얀종이로 잘라서 발라라 하는데..ㅡ.ㅡㅋ 이웃에 피해를 주면서 보상하는것도 아니고 원래되로 해달라고 하니..할머니라서 도배 어떻게 하냐고.....지금.. 버티는중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아주 스트레스네요...ㅋ
현 보험 영업사원입니다.
손보쪽 보험상품 가입 되어 있으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있을겁니다.
즉 내가 살아가면서 남한테 피해를 줬을때 보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윗분 곰돌돌 님 같은경우는 들어간 손해 비용 영수증 청구하면 자기부담금 빼고 전액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각씨붕어님 같은 경우는 집주인 하고 그쪽(보험)으로 애기를 하셔서 처리하면 서로 부담 없고 원만히 웃으며 해결할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 부터 2년 이니 여유 있고요.
단 사고 현장 사진 보존하고 계시면 됩니다.
요즘은 폰으로 찍어 전송만 해주면 되니 어려울것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음 하는 마음에 몇자 올립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은고기님 말씀은 맞으시지만 소유주분께서 입주하셔서 살고 있으실 경우에 해당이 되며, 각시붕어님 윗세대는 전세입자이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이 없으십니다. 저희도 해마다 이시기가 되면 아래층 세탁실에 누수가 생긴다고해서 봤더니 결로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배수구를 뜯어서 방수도 다시 한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집주인분과 잘 해결 하는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인심 쓰듯이 그냥 친절하게 넘어가시던지. .
그렇지않으시다면,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달라고 하셔야지요. .
하지만,
결국에는 감정 싸움으로 발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참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