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단편만 떼어 얘기하면 부처님도 양아치 만들 수 있습니다.
저런 식의 보도에 휘둘려서 사회가 어떠니 헬조선이니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보다 훨씬 상식적인 사회입니다.
사건 전말.
1. A씨는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라고 수차례 발언.
2. 꽤 자주 발언해서 타 직원들이 A씨 보고 그만하라고 몇번 말림.
3. +A씨는 식사 자리에서 전여친과 호텔 간 19금 썰을 풀어놓음.
4. 아무튼 이 일로 여직원이 사내 성희롱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보임.(사실 당사자가 접수했는지는 잘 모르겠음. 그랬을 것으로 추정)
5. A씨는 여기서 "남자직원이 술마시면 그럴수도 있다.", "별 것도 아닌걸로 일을 만든다."고 동료들에게 발언.
6. 이후 사내 성희롱 대책회의에서는 성희롱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
7. 근데 문제는 A씨가 위장 출장으로 70번 이상 출장비를 허위로 가져간게 밝혀짐
8. 출장비가 결정적 문제가 되서 앞의 성희롱 건과 함께 A씨는 해고.
9. A씨는 억울하다며 부당해고로 노동위에 신고.(애초에 성희롱 건으로 신고한것은 아님. 해고 당한게 억울하다는 복합적 이유)
10. 1심에서 위장 출장, 성희롱 혐의 모두 인정했지만 해고는 심했다고 판결.
11. 2심에서는 "술마시면 할 수 있는 말, 별것도 아닌것" 등의 발언을 2차가해로 지목+동료가 수차례 말렸음에도 지속적으로 "살찐다"고 발언한 점+70차례 허위 수령은 성희롱 혐의+해고 사유로 충분하다고 인정.
이런 사안을,
"살찌니 그만 먹어는 성희롱"이라고 왜곡 선정 보도하는 TV조선의 수준과 의도를 아셔야 하고,
이런 저급 기사를 무비판적으로 퍼날라 2차 확산하는 일을 반성해야 하고,
조금만 생각해도 이상한 기사들에 무턱대고 동조하여
염세적인 분위기 조장하는 일을 자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듣는 사람의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 문제안될 일들이 어디 있을까요?
사회생활 기준을 법원이 만들어 가는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