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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로 잡는 물고기 마릿수,크기 제한
규율하는 법 제정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 추진중에 있다고합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낚시관리,육성법에는
*낚시로 잡아갈 수 있는 물고기의 크기와 마릿수를 정한 뒤 이를 어기면 과태료을 부과하고
*낚시 미끼에 유해성 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낚시 좌대나 낚시배의 안번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에 입법 예고를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예정이라고하는데...
횐님들의 의견이 어떤하신지?
신고제나 수수료가 아닌 환경과어족 보호차원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마찰이 예상되는군요.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9-02-05 17:36:34 장터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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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한마리가 푸른집에 가더니...대한민국이 대한쥐국으로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