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서는 오늘(6일.수)부터 오는 29일(금)까지 21일 동안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를 사용하는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전반에 대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특히, 위 단속 대상 항목 중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에 대해
오늘 오전 해양수산부 담당자와의 전화를 통해 단속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한 결과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사용한 낚시행위는 상황에 따라 단속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시사한 만큼, 보트낚시 하시는 조사님께서는 단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26일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로 유어행위(놀이를 위한 낚시)를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언제나 하면 안되는 것이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