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고 측정 전에 맥주를 마신 것과 관련하여
검찰은 음주측정 전에 일부러 술을 마신 경우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금년 10월 25일부터는 5년 내에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사람은 자비(250만원)로
음주측정기를 장착해야만 면허가 발급되는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차량에 장착되는 이 측정기는 호흡으로 음주를 감지하여
술을 먹었을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네요.
가격을 낮춰서 음주운전 적발자가 아니더라고,
평소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혹시 모를 예비적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비해서
스스로 장착하게끔 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