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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관련 글을 옮겨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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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4.5톤 이하 승합차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 장착을 앞두고 양산차 시장에 때 아닌 승합차 출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 16일 이후 판매되는 4.5톤 이하 승합차에는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속도제한장치는 현재 4.5톤 초과 승합차, 3.5톤 초과 화물차 및 특수차 등에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있다.
당초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사용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연비 향상과 차량 정비비용 절감효과를 위해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번 승합차에 대한 확대 조치를 통해 교통사고는 약 30% 감소되고 연비는 약 3~11%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와 제동력 지원장치 등 자동차 안전장치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지난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현대차 스타렉스, 기아차 카니발,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 등 승합차로 분류되는 차량들은 오는 8월 16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 출고된다. 이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도 110km/h 이상 주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16일 이전 출고 차량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현대기아차, 쌍용차 등에서 갑작스런 승합차 대기수요 증가로 물량 조달에 분주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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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