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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물사랑 IP : 6b51a518598d5bd 날짜 : 2006-09-23 15:38 조회 : 6478 본문+댓글추천 : 0

해수부에서 '낚시관리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 전문을 얼핏 보면 낚시인과 낚시단체, 낚시 사이트, 조구업체에
상당한 지원을 해주고 낚시의 발전을 지원할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낚시현실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준비조차 없이 의욕만 앞서 있어서 낚시를 지원하는
안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고 낚시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로만 작용할
법안의 모양새가 쉽게 눈에 띕니다.

법이란 졸속으로 추진되어서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제정이 되면 지켜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전국 몇개소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여 낚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는 있지만 소규모 공청회란 인터넷 시대에 객관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방식 입니다.
낚시인 전체의 낚시활동에 영향력을 가지는 사안 이므로 각 낚시커뮤니티 사이트들은
해수부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결집된 목소리를 수렴하여 해수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낚시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


물사랑 드림



1.낚시관리제 도입의 문제점

*명칭이 허가제, 등록제... 어떻게 되던지 낚시인들은 면허제로 받아들인다.

*낚시인의 입장에서 해수부 안을 보면 낚시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문구만 조합한듯 보이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조항이 많다.


1-1.낚시관리제 도입에 대한 의견

*대한민국 낚시의 현실에서 모든 낚시인이 참여하는 형태의 관리는 시기상조이며
낚시인 관리가 아닌 낚시인의 낚시활동을 지원하고 낚시업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낚시의 현실을 완전하게 파악하여 통계자료를 축적하고 업무를 진행할
충분한 인원을 확보한 후에 접근해야만 대다수의 낚시인들이 동참할 것이다.

*법이란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낚시활동을 돕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실제로 지켜지기
어려운 규제가 되어서 범법자를 양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장차 낚시인구 확대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관리주체별 모델 개발의 문제점

*바다낚시를 3개유형, 민물낚시를 4개유형으로 분리하여 관리 한다는 안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바다 민물 수면의 숫자를 감안할때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안 이다.


2-1.관리주체별 모델 개발에 대한 의견

*바다 민물 모두 분류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수히 많은 수면을 가지고 있으며
소규모 수면의 경우 낚시인의 출입횟수와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낚시의 특성상
관리가 불가능하며 전업으로 삼기에는 관리자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

*농어촌 노령인구를 동원하여 관리하는 것도 수면의 출입구가 산재해 있으며 낚시인의
출입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 하다.




3.환경정화의 문제점

*미끼와 밑밥의 유해성 조사와 대책은 생각이상으로 인력과 예산을 필요로 하는
작업인데 떡밥제조 공장이 소규모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으며 생산되는 떡밥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 이다.

*낚시인의 쓰레기 투기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소규모 수면이 너무 많아서
단속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3-1.환경정화에 대한 의견

*환경정화는 법률과 단속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각 개인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몽활동을 꾸준히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각종 낚시매체의 계몽활동 등으로 줍는 분위기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주운 쓰레기를
버릴 곳이 마땅치 않은 어려움 때문에 줍기를 망설이는 문제점이 큰데 전국의 소매점에
회수지역을 구분하지 않는 공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보급 해주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는
환경인식을 꾸준히 계몽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농어촌 마을중에는 아직도 쓰레기를 수거하기 보다는 소각등의 방식으로 자체해결
하는 곳이 많은데 마을마다 쓰레기 수거장소를 정해서 청소차가 자주 수거를 한다면
낚시후 철수길에 쓰레기 한봉지쯤 주워서 마을앞 쓰레기 수거장소에 갖다 놓는
정도의 자발적 참여가 일어날 것이다.

*미끼와 밑밥의 문제는 당장 해결하기 보다는 충분한 실태조사와 준비를 갖춘 후에
접근해야 하며 당장은 지속적으로 계몽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

*납추를 대체할 대체추 개발은 서두를수록 좋다.




4.낚시 대상어종 자원증식에 대한 문제점

*어자원 고갈에 낚시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한 영향을 미칠뿐인데
낚시란 빈작이 많고 낚은 고기를 방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낚시인 한명이 연간 낚아서 가져가는 고기는 몇마리 되지 않다.

*어자원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은 외래어종이며 두번째 원인은 불법어로 이다.
배스, 블루길등 외래어종이 유입된 수면에는 낚시로는 토종어종을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자원이 고갈되어 낚시터로서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실정 이다.

*전문장비까지 동원한 전문 그물꾼의 폐해는 심각한데 장비와 기술이 발달하여서
수초등 장애물이 밀생한 수면에서도 짧은 시간에 싹쓸이식 포획이 가능할 정도 이다.


4-1.낚시 대상어종 자원증식에 대한 의견

*외래어종 확산의 원인이 되는 무분별한 방생을 파악하여 폐해 없는 방생을 지도해야 하며
외래어종을 잡아내어서 없애는것은 불가능하고 천적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야간에 인적이 드문 수면을 돌면서 작업하는 전문그물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낚시인과 농어민의 신고가 가장 효과적인데 그물질의 가능성이 있는 수면의
입구에 단속기관의 전화번호를 기록한 팻말을 설치하고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는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필요 한다.

*치어방류를 할때는 해당 수면의 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알맞은
어종을 방류해서 어자원 증식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5.낚시단체 지원 육성의 문제점

*기존의 단체를 흡수하여 새로운 재단법인을 만든다는 해수부 안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기존의 단체중 규모, 영향력, 지금까지의 활동에서 대다수의 낚시인들이 인정할만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
대중의 지지없이 담당자의 판단으로 기존의 단체중 선별 흡수 하였을때 앞으로 있을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낚시인들이 협조하지 않을것이며 당장 선별에서 제외된 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서 낚시계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5-1.낚시단체 지원 육성에 대한 의견

*낚시인 대다수의 인정을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하려면 낚시회관 설립이 우선 되어야 한다.
낚시회관이 설립 되어서 이곳에서 레져로서 낚시발전을 위한 각종 업무, 조구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통계자료 구축에 대한 의견

*전적으로 찬성 하지만 통계자료를 축적한 후에 관리법안을 만드는 수순이 바람직하며
통계자료조차 없이 추진하는 행정으로는 대다수 낚시인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움을 지적 한다.




7.포탈사이트 구축의 문제점

*웹사이트를 만들기는 쉬워도 활성화시키기는 어려우며 특히 모든 장르의 낚시를
아우를 수 있는 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활성화 시키는 것은 아마도 해수부 전직원이
매달려도 불가능 하다는 판단이다.
웹사이트 만들어서 서버비용만 지원하면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며 웹사이트란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오르지 않으면 네티즌의 외면을 받기 때문에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1일 1만 카운터 정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는 월 1천만원 정도 이다.
정보 생산 활동자가 장르별로 최소 2-3인 이상 있어야 하며 이들의 활동비와 생계
유지비를 계산 한다면 월 1억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더욱 어려운 것은 정보만 올려서도 웹사이트는 활성화 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낚시인
전체를 겨냥한 웹사이트라면 효율적인 운영에만도 여러명의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다.

*기존 낚시사이트와 연계하여 정보를 생산하여 접속자를 유지하는 업무는 각 사이트가
하고 해수부 사이트는 관련법 안내나 홍보업무만을 담당하는 방식은 더욱 현실성이 없는데
네티즌이란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 것에는 클릭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 이다.



7-1.포탈사이트 구축에 대한 의견

*해수부가 우수한 인력확보, 충분한 운영예산 확보의 업무력이 있다면 먼저 인력과 예산
을 확보한 후에 포탈사이트 구축 작업을 시작하면 된다.

*의욕은 있으되 그만한 업무력이 없다면 기존 포탈 사이트의 게시판에 수시로 계몽, 홍보
자료를 게시함으로써 낚시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8.조구산업 육성의 문제점과 대안

*저가 중국산의 공세에 존폐위기에 놓인 국내 조구산업의 살길은 대한민국 낚시터 여건에
맞는 조구의 개발이 유일한 대안 이다.
일제 고급용품도 저가 중국산도 국내의 여건에서 최선의 효능을 발휘 할수는 없다.

*조구업계에 팽배해있는 개발하면 망하므로 개발하기를 기다렸다가 모방하는 분위기를
바꾸어서 개발의지를 가지도록 개발을 지원해야 하는데 산학연계를 통한 기술적지원, 제품의
등록과 특허등과 관련한 법률적 지원, 신용대출이나 지자체와의 연계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너무도 복잡해서 파악조차 어려운 조구 유통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국내 조구산업을
해치는 방식의 유통을 단속하고 합법적인 유통활동중인 업체를 지원하여 낚시인의 편의를
극대화 하고 국내 조구산업을 발전시키는 유통망의 확립을 위한 업무를 해야 한다.




9.낚시터 개발의 문제점

*'내수면은 수면별로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어...' 낚시실정을 너무 모르는 판단이다.
농촌의 작은 동네 하나에 10여개의 저수지가 있는 곳이 무수한데 농사용 물관리 측면에서는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을지 몰라도 낚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관리주체가 없는 저수지가
90프로 이상이다.

*여건이 좋은 수면을 개발하여 입어료를 받는다는 발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여건이 좋은
수면을 찾는 낚시인은 마니아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마니아층일수록 진출입로등
여건이 열악한 수면으로 출조 하는데 결국은 정작으로 낚시를 즐기는 마니아층은 제외하고
1년중 여름철에 몇차례만 낚시를 하는 인구들만 관리하게 된다.




9-1.낚시터 개발에 대한 의견

*자연수면은 관리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낚시인의 출입이 잦은
중대형 수면의 주변에 주차공간이나 화장실, 쓰레기 수거장소 등을 설치하는 정도로
낚시활동을 지원하는 관리가 최선이다.

*유료낚시터를 찾는 인구가 적지 않음에도 유료낚시터는 지자체별로 허가부터 적용
법이 달라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료낚시터의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책을
강구하여 활성화 시키는 것 등은 낚시터 개발의 좋은 방법이 된다.




10.해수부 낚시관리육성법의 문제점(종합)

*총 낚시인구가 5백만이며 마니아층이 2백만 이라는 통계가 있는 낚시인데
이번 안에 대한 충분한 숫자의 담당인원 확보와 담당자들의 대한민국 낚시의
실상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

*낚시의 실상에 대한 기초조사가 충분해야 하며 실태조사와 법안작성시에 각 장르별 전문
낚시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한다.

*업무가 중복되는 문광부, 산자부, 환경부, 행자부등으로부터 조건없이 업무를 이관
받은후에 추진해야만 장차 낚시관련법이 이원화 삼원화 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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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낚시관리 육성법(가칭)' 전문

1. 낚시관리제 도입

□ 추진방향
○ 종전에 도입하려던 “낚시면허제(License)”는 추진을 중단하고, 낚시인들이
거부감 없이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제도 마련
○ 낚시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없는 낚시등록제, 낚시신고제 등을 통하여 낚시인을 제도권내로 흡수하는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낚시규범과 어류생태 기초지식교육 반복 실시
○ 자격을 갖춘 자도 장차 환경에 유해한 미끼 사용규제, 낚시로 잡은 물고기의
크기, 마리 수 제한 등이 수반된다는 것을 예고
○ 낚시점이나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소액의 낚시티켓을 구입하고,
그 재원으로 편의시설 제공 및 자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 유료낚시터에는 이중부담이 되어 적용이 곤란하며, 낚시인의 절대다수가
티켓제를 반대하면 도입 방안 취소

□ 추진일정
○ “낚시관리제”를 포함한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06년 상반기)
○ (가칭)“낚시관리및육성법”(안)에 반영하여 제정 추진('06~'07)



2. 관리주체별 모델 개발

□ 추진방향
○ 현 제도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낚시관련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낚시터
관리주체 및 이용자권역별로 새로운 제도 마련
○ 지자체 관할수면의 일부를 낚시터로 “선 개발 후 입어료 징수”

□ 주요내용
○ 바다낚시를 3개 유형으로 분리하여 관리
- 제1유형(어업인단체 관리형) : 수산업법제55조에 의거 마을어장 등을 유어장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형태
- 제2유형(낚시어선 관리형) : 낚시어선업법에 의거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선상에서 낚시하는 형태
- 제3유형(지자체 관리형) : 지자체가 관할하는 수면의 일부를 낚시터로 조성하여 낚시인에게 제공하고 추후 입어료를 징수하는 형태
○ 민물낚시를 4개 유형으로 분리하여 관리
- 제1유형(어업인단체 관리형) : 바다낚시의 제1유형과 동일
- 제2유형(개인관리형) :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관리하는 낚시터 형태
- 제3유형(지자체 관리형) : 바다낚시 제3유형과 동일
- 제4유형(공공기관 관리형) :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형태

□ 추진일정
○ (가칭)“낚시관리및육성법”(안)에 반영하여 제정 추진('06~'07)

3. 환경정화

□ 추진방향
○ 환경부의 “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듯이 낚시터의 쓰레기도 반드시 되가져 와야한다는 의식개혁운동 필요
○ 떡밥과 밑밥의 과다투기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사용량을 정하거나, 환경에 유해한 성분내포여부 조사 필요
○ 환경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납추로 인한 수질오염 및 물고기의 납중독을 막기 위해 경제성이 있는 대체추 개발 연구지원

□ 주요내용
○ 낚시단체,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해 “낚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취사행위 안하기” 운동 전개
○ 낚시 미끼 및 납추의 환경유해성을 조사하여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떡밥의 성분 및 함량 기준을 마련
○ 전국 어디서나 구입 및 회수가 가능한 레저용 쓰레기 봉투를 개발하여 낚시 후 낚시도구판매점에서 회수하는 방안을 도입

□ 추진일정
○ 쓰레기 안 버리고 되가져오기 운동 전개('06. 상반기~계속)
○ 낚시미끼 및 납추의 환경유해성 조사('06년 하반기)
○ 친환경 미끼 및 대체추 개발 연구('07~)
○ 레저용 쓰레기 봉투 개발에 관한 관계부처와 협의('06. 상반기)

4. 낚시 대상어종 자원증식

□ 추진방향
○ 그동안 수산 종묘 생산·방류사업은 어업대상어종에 국한되었으나, 앞으로는 토착 낚시대상어종의 생산·방류사업으로 확대
○ 토착성 물고기의 치어를 먹이로 하는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을 퇴치하여 토종붕어 자원을 보호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회복

□ 주요내용
○ 낚시대상어종인 감성돔, 우럭, 토종붕어 등 종묘방류사업 확대
- 감성돔을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것 보다는, 낚시용으로 이용하여 관광수입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농어촌지역에 도움이 될 것임.
○ 외래유해어종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여 퇴치대상수면을 정하고, 퇴치를 위한 수매사업 확대 실시
-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로 이관 추진
○ 자원증식을 위해서는 보호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과도한 미끼 사용제한, 쓰레기 투기 규제 등 제도를 마련
○ 자원보호를 위해 주요대상어종에 대한 산란기 낚시금지기간 설정, 크기 제한, 잡은 물고기 마리 수 제한 등을 병행 추진

□ 추진일정
○ 환경부와 외래유해어종 퇴치 업무이관 협의('06. 상반기)
○ 낚시대상어종 종묘 생산·방류사업 추진('07~)

5. 낚시 단체 육성·지원

□ 추진방향
○ 성격에 따라 여러 부처에 분산 등록되어 있는 낚시단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하여 정책홍보, 민간중심 운동전개 등 집중 관리
○ 낚시단체는 회원의 권익보호, 낚시경기대회 개최 등 영리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환경보호 등 낚시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함.
○ 현재 설립된 단체들은 낚시인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므로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단체로 업무 이관

□ 주요내용
○ 문광부에 등록된 (사)한국낚시진흥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낚시연합회를 해양수산부로 이관
○ 낚시단체가 권익보호 보다는 낚시터 환경개선, 자원방류 등 낚시인들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유도
○ (가칭)“낚시관리및육성법” 제정시 낚시단체를 대표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낚시인 소양교육, 낚시인 등록,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 추진일정
○ 타부처에 등록된 낚시단체와 협의 해양수산부로 이관 추진('06~)
○ "낚시관리및육성법" 제정시 재단법인 설립방안 검토('06~)

6. 통계자료 구축

□ 추진방향
○ 낚시발전정책의 기본이 되는 낚시인 수, 출조 횟수, 낚시로 포획되는 자원량 등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정책기초자료로 활용
○ 낚시인의 등록, 신고 등 “낚시관리제”를 통하여 낚시인의 현황과 낚시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사항을 파악

□ 주요내용
○ 일반국민, 지자체, 낚시어선, 낚시점 등을 대상으로 매년 낚시관련 기본통계를 조사하고 5년단위로 낚시 센서스 조사를 실시
- 조사항목은 낚시인구, 낚시터, 조구업체, 주요 어종별 포획량, 출조 경비, 연간 포획량, 낚시관련 경비 등 전 부문
○ “낚시관리제” 도입시 등록·신고자를 대상으로 기본사항 조사
○ 낚시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대표하는 포탈 사이트를 구축하여 낚시인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통계자료 확보

□ 추진일정
○ 낚시통계 기초자료 조사('06)
○ 낚시 포탈 사이트 구축 낚시회원 등록('07)
○ 낚시기본통계조사('07)
○ “낚시관리및육성법”에 통계조사 규정 삽입(법령 제정시)

7. 포탈 사이트 구축

□ 추진방향
○ 낚시 동호인, 낚시도구유통업체, 낚시관련언론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낚시 사이트를 연계하는 포탈 사이트 구축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낚시 사이트를 설치·운영하여 낚시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정책을 홍보
-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의견을 수렴하는 매체로 활용

□ 주요내용
○ 현재 운영중인 낚시 사이트의 현황을 파악하고 포탈 사이트 구축시 연계시키는 방안 검토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낚시포탈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정지작업
○ 포탈 사이트를 이용하여 낚시회원을 모집하여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의식개혁운동 켐페인 및 각종정보 서비스를 제공
○ 낚시인과 낚시단체, 조구생산업체, 유통업체 등을 직접 연결시켜 낚시산업발전에도 기여

□ 추진일정
○ 유사 사이트 벤치마킹 등 기초작업('06)
○ 포탈 사이트 개발 연구용역('07)
○ 포탈 사이트 운영('08~계속)

8. 낚시조구 생산산업 육성

□ 추진방향
○ 과거 우리나라 낚시산업이 전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를 넘을 정도로 호황 이였으나, 최근 중국산 저가품 공세로 침체상태
○ 낚시레저의 발전을 위해서는 낚시산업의 육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낚시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대부분의 낚시조구생산업체가 영세하여 자력으로 회생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추진내용
○ 낚시조구 생산업체의 관리기능을 산업자원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여 체계적으로 집중관리
○ 친환경 낚시조구 및 낚시미끼 개발·생산업체를 지원하여 환경보호
○ 제조업체별로 다양한 낚시용품을 규격화하여 낚시인들에게 이용의 편의를 제공

□ 추진일정
○ 낚시관련산업 실태조사 실시('06 상반기)
○ 산업자원부와 낚시조구 생산업체 관리기능 이관 협의('06 하반기)
○ 친환경 낚시조구 및 미끼 개발 연구비 지원('07)

9. 낚시터 개발

□ 추진방향
○ 내수면은 수면별로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어 낚시터로 개발되어 있으나, 바다는 유어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면이 미개발 상태로 방치
○ 연안선, 방파제 등 지역의 실정에 따라 낚시 여건이 좋은 일정해면에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로 조성한 후 낚시인에게 제공
○ 자원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대도시 낚시인들을 유치하여 최소한의 입어료를 징수하는 등 어촌소득 증대와 연계

□ 주요내용
○ 지자체단위로 낚시터로서 환경이 양호한 일정해면을 낚시터로 우선 개발하여 낚시인에게 제공한 후 여건이 성숙되면 비용을 회수
- 낚시터 주변에 화장실, 쓰레기 수거장, 급수시설 등 설치
○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물고기 자원이 풍부한 우수낚시터를 선정하여 지원
○ 쾌적한 낚시터 100곳을 선정하여 낚시동호회와 자매결연사업 추진
○ 마을어장을 유어장으로 지정·확대
※ 2004년말 현재 마을어장 2,615건(113천㏊)
- '04년말 현재 유어낚시터 21개소, 체험어장 25개소

□ 추진일정

○ 지자체별 낚시터 개발('06~)
○ 우수낚시터 지정 및 쾌적한 낚시터 100곳 선정('07)

10. 자율정화운동 전개

□ 추진방향
○ 낚시인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 인식전환을 위해 낚시인이 주도적으로 낚시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모습 필요
- 낚시단체, 낚시관련 언론, 동호회 등에서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운동을 벌여 모든 낚시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운동을 전개
- 낚시터 주변오염원 발견시 고발 조치, 불법어업행위 발견시 신고하는 등 낚시인이 환경의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

□ 주요내용
○ “낚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낚시터에서 취사행위 안하기”, “물고기 자원 보호하기” 등 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운동 적극 권장
○ 해양수산부장관배 민물,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하여 민간위주의 자연보호 및 낚시인 의식개혁운동 전개
○ 낚시인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을 “낚시 핸드북”으로 제작하여 전국낚시점에 보급

□ 추진일정

○ 낚시단체, 동호회 등에 자율운동 전개 독려('06. 상반기)
○ 해양수산부장관배 낚시대회 개최('06년/상·하반기 각 1회)
○ “낚시 핸드북” 제작·보급('06.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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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오직대물 06-09-24 14:30 IP : 6d6257f9fde4ef7
환경보호와 어자원보호 차원에서 낚시에 관련 입법 추진은 오래전 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실태파악도 어렵고 시행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뿐 아니라 낚시인에 반발등으로
미뤄오다, 이번에는 아마 어떤식으로라도 시행이 될것 같습니다.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이미 확보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낚시인 스스로 법 제정에 당위성에 빌미를 주었다는 반성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일을 각성의 계기로 받아들이려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한번 시행이 되면 그 법 테두리에 모든것을 끼워 맞추기 때문에 제개정이 매우힘든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시행된 법은 어쩔수없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낚시인 스스로 이번에 해수부에서 제정을 추진하는 "낚시 관리 육성법"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조구업체,낚시 단체등과 관련된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더라도 허가제,등록제,신고제등은 개인과 직접 관계과 있습니다.
막상 시행이 된다면 곳곳에서 단속시에 마찰과 번거로움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 겠지만
지키지못하면 범법자가 될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개선도 없이 단지 계몽만으로 낚시문화가 좋아질것을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결국 제도나 법이 필요 할수 밖에 없다면 정확하고 올바른 현실을 파악하고 오백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낚시를
건전한 레저로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법 시행이 그렇듯 해수부에서도 관련단체 의견 수렴하고 공청회 몇번 열고 시범 시행후에 본격적 시행이 될것 입니다.
요즘은 여론에 힘을 전달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인터넷이 용이하고 파워를 가집니다.
특히 낚시관련 사이트 1위인 "월척"에서 그 집결된 의견을 수렴하여 낚시인에 생각과 현실을 법제정에 반영 시킬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의견보다는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해 보고 낚시인의 의견을 전달할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낚시터 쓰레기 문제와 불법어로 문제에 대해서 어떤식으로든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제 한 개인이 배출하는 쓰레기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만해도 충분합니다.
또한 몇명의 일행등과 먹는 음식과 술병등을 다 합쳐도 얼마되지 않지만 막상 가지고 가서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모았다가 가까운 곳에 버릴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낚시터 버려진 쓰레기 양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쓰레기 분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쓰레기 분리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쓰레기를 개인이 집에까지 가지고 오지않고 어느 시설에라도 버릴 생각이라면 분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어로 문제는 낚시인들에 적극적인 신고와 적극적인 단속으로도 어느정도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인적이 드문 수면을 돌면서 작업하는 전문그물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낚시인과 농어민의 신고가 가장 효과적인데 그물질의 가능성이 있는 수면의
입구에 단속기관의 전화번호를 기록한 팻말을 설치하고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는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필요 한다.

위에 물사랑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월척회원님들에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소위 "월척"에서 공론화를 시켜야 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두고 즐겨야할 취미인 낚시 ....
모든 사람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취미로 인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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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노사이드 06-09-25 15:48 IP : 680f4cf07d142a6
이번해수부의 "낚시관리육성법" 이하 낚관법은 터무니없고, 날조되고 방만한 탁상행정의 보여주기위한 일하는 해수부를 보여주는 업무추진의 자료물로 보여진다
이에 담당공무원의 퇴진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다시한번 해수부 담당관리 이하 실국장은 당장 퇴진하여야 합니다!!!
어느누가 하여도 낚관법을 입법제정하여 동의후 공포한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일입니다

우리낚시인은 해수부로 올라가서 민원제기및 끈임없는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탁상행정을 하는 일계의 공무원이 낚시가 무엇이며 물이 무엇인지 구분못하는 작자입니다

현우리나라의 레저스포츠및 문화의 단면을 너무 어이없고 초라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임야출입법,등산, 지자체 골프장건설 인허가 기타 등등 이모든게 너무나 소이하고 대등되는 어이없는 실언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위 관련레저활동도 당연히 입법안을 내어 관리되어야 할 더욱 시급한 사안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낚시만을 꼬집어 힘없는 낚시인을 매도하고 낚관법을 제정하여 입법예고할려는지 참으로 오늘날의 현실앞에 통탄하고 원망스러울뿐입니다
그만큼 힘있는 자들은 낚시를 즐기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과연 전직대통령이 등산과,골프를 즐겼으면 즐겼지 낚시를 즐길줄 알겠습니까!!!
우리모두 하나되어 싸워야 합니다
오늘은 정말 슬프기도합니다
오늘 낚시는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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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귀소본능 06-09-25 20:44 IP : ce069d829687072
약간 늦은감이 있었지만(제 생각)
당면한 현실을 좌시하지 않는 물사랑님의 낚시인으로서의 자세에 공감하며..
언급된 내용 중 해수부의 절차가 졸속임과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그 대안이 제시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낚티즌의 참여가 필요하겠고..
어떤식으로 참여를 하여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
무쪼록 모든 낚시인들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 사안에 대한 합의된 의견을 해수부에 제출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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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마이트 06-09-26 13:44 IP : b91d35d7e1177a1
범법자 양산하는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반대합니다

낚시꾼들의 주요 잇슈가 되는 낚시꾼을 등록 또는 신고하여 관리하는 ‘낚시관리제’는 이해당사자인 낚시꾼과 조구업체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등 보다 더 상세한 공청회등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낚시터 환경을 파괴하는 무늬만 낚시꾼인 자들을 관리해야겠지만 ‘낚시관리제’가 낚시인들의 반대로 자초된 ‘낚시면허제’ 시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지도 모른다는 낚시인들의 우려석인 반응도 있다. 이런 반응은 그동안 해수부가 내 놓은 낚시정책이 대부분 낚시인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해수부는 이번 만큼은 낚시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져 좀 더 섬세하게 기본틀을 만들어서 많은 낚시인들에게 신뢰를 주고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 ‘낚싯대제한’ 및 ‘낚시면허제’와 같은 졸속정책이 입안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른다.
지난 월척뉴스 http://www.wolchuck.co.kr/bbs/bbs/board.php?bo_table=wolnews&wr_id=767" target="blank">"낚시도 관리가 필요하다?"의 일부입니다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대한민국의 낚시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법률제정으로 낚시꾼 및 조구관련업체 모두를 범법자로 몰고가는 악법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월척에서도 지난번 "낚싯대제한"의 법률안에 대항했듯이 이번사태의 의견을 수렴하는 투표나 설문조사등의 툴을 마련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각 조항별로 벌칙과 과대료 부과 항목을 짚어 별도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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