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시 중개했던 부동산에 건의 하세요.
안먹히면 방 안빼셔도 임대인 입장에서 어찌할 도리 없습니다.
임차기간 동안 버티셔도 된다는 말 입니다.
심한 경우 이사갈집 중개수수료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것저것 안통하면 관할 부동산관리과에 상의해보세요.
특례법에
임대인은 계약 3달전
임차인은 계약 1달전에
계약에 대한 통보를 사전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위배 시에 배상의 책임이 있고
사전 통보가 없이 계약기간이 지날 시에
자동적인 계약의 연장으로 봅니다
계약이 연장되어서 계약의 유지의 경우
계약해지 한 쪽에서 배상의 책임이 있고
임차인은 계약을 유지하거나 배상금을 받거나
선택사항인데ᆞᆞ
계약해지에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세계약시 중개했던 부동산에 건의 하세요.
안먹히면 방 안빼셔도 임대인 입장에서 어찌할 도리 없습니다.
임차기간 동안 버티셔도 된다는 말 입니다.
심한 경우 이사갈집 중개수수료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것저것 안통하면 관할 부동산관리과에 상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