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퇴근한다고 보고하려고 갔습니다 사무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지못하고 있다가 남자한분이 주먹으로 물건을 치고 여직원에게 욕을하면서 협박하는. 모습을봤습니다(그상황은 너무 위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가 그 상황을 말리려고 남자분을 밖으로 밀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폭행당했다 신고를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관이 사무실에왔고 가까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그 남자분을 먼저 조사하였고
남자분이 하는말은 여직원이 남자분 어머니에게
욕을 해서 화가나 물건을 주먹으로 치고 욕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갑자기 제가 폭행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저보고 폭행을 했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남자분을 말리려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어쨌든 몸에 손이 닿았으면 폭행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지나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경찰서조사받으러 갔습니다
제 진술은 최초지구에서 받은 진술과 일치한데 그남자분은 진술이 번복이 되었더라구요
사건발생경위가 사무실 여직원이 불친절해서 항의하던중 다짜고짜 제가 폭행했다고 말입니다
그러고 또 며칠이 지나 검찰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제가 진술이 맞냐고 말입니다
네 라고 대답하고 주위에 증인이 있냐고 묻길래
여직원두명 남자직원 두명있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직원은 증인이 될수없다고 하여 다른증인이 있으면 연락처를 받아서 월요일 출석하라고 합니다
주위에 손님 몇 분 계셨는데 선뜻 증인을 하시려고 할까요?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구대에서 그 남자분이 최초 진술한 내용이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그리고 그남자분이 물건을치면서 엎어진물건 그충격으로 기스가 난 컴퓨터 프린터기를 사무실직원이 사진을 찍어놓았더라구요
그거만으로 증거가 가능할까요?
|
|
|
|
|
|
|
|
|
|
|
|
당한사람은 모욕감에 더 과장하고. . .
한 쪽은 살짝 건드렸다고 생각하죠.
제3자가 판단 할 근거가 양쪽 진술 뿐이라면,
폭행을 인정하는 순간 피의자가 됩니다.
끝까지 때린 사실이 없어야
서로 우기다가 화해하든 쌍방이든 마무리가 되죠.
지금으로서는 불리하시니 . .
피해보상으로 다툴때가 아니라
사과하고 분을 가라 앉히게 한 후
좋게 합의 하는 것이 방법 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