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방생 처벌 (2017.07.07 20:44:11)
배스낚시 하는 사람들이 배스 살려주는 경우 벌금규정이 있는지?
답변
○ 큰입배스와 블루길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로서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24조에 따라 방사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ㆍ고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낚시방송을 보면 배스를 처리하는 과정은. 절대로 방영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조사님 들께서 수없이 이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했지만 방송국
과 프로들은 답변을 회피 하였습니다
물론 잡은 유해어종을 다시 방류하는것은 불법 입니다
배스방류하는것을 동영상으로 촬영 하셨다라면 월척 사이트에. 공개를 해야만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6가원칙으로 말입니다...
더우기 방송할 목적으로 촬영까지 했다라면....
공개를 하셔서 다시는. 도로 방류 해서는 않된다는것을 경각심을 갖게 해야만
합니다
요즈음 미투 운동처럼 말입니다...
공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