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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장에게 "시비 겁니까?" 대꾸한 사병…2심서 무죄 -2

적수역부 IP : a7e08e4e5989087 날짜 : 2018-07-16 15:09 조회 : 1990 본문+댓글추천 : 0

군인복무규율 제24조와 제25조-건의와 고충심사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부하는 지휘계통에 따라 상관에게 건의할 수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휘계통에 다라 상관에게 상담 건의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이 건의제도의 취지는 위법 또는 오류의 의심있는 부당한 명령을 받은 부하가 명령 이행 전에 상관에게 명령권자의 과오나 오류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명령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부하가 유격훈련받기 어려운 사정을 말하자 소대장이 군의관의 진단결과 훈련에 참여하라면서 부하의 모친과 면담하겠다고 하고 욕설까지한 상관인 소대장에게 "시비거는겁니까?" 라고 한 말을 통상적으로 항명이라고 단정할 일은 못되고 상관의 과오나 오류를 시정하고자 하는 청구라고 보는 것이 2심재판의 결과인듯한데...

아직도 전시도 아닌 평시 훈련과정에서 무조건적 지시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그야말로 개판군기조장의 군기타령을 한다면 군에 자식을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이나 군에 피땀흘리러가는 장병들의 사기가 과연 충천되고 군기가 바로 서는 것일까요?
군기란 명령에 관하여 상관이냐 부하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관의 명령이 얼마나 고오나 오류가 없는 구체적 타당한 명분을 갖춘 정당한 명령이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휘권자인 상관을 위해 군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관과 부하의 신뢰를 바탕으로한 타당하고 정당한 지휘명령체계가 곧 옳바른 군기형성방법이고 군이 목표로 하는 애국충정의 국방업무수행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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