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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금지 구역에 대해서

hg****7106 IP : fb2887fb0ad9290 날짜 : 2018-07-18 04:33 조회 : 8667 본문+댓글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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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낚시하려고 추천받은 저수지에 도착을하니 낚시금지 표지판이 있더군요
어쩔수없이 한시간 걸려간곳을 차를돌려와서 검색해보니 환경부홈피에 전국 낚시금지 저수지가 있는데 그곳은 해당이 안되는곳이였는데 이런경우는 뭔가요 낚시를 해도 되는곳인가요?저수지가 큰데 표지판과 먼곳반대편에서 낚시하시는분이 계시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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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붕샘닷컴 18-07-18 07:53 IP : c81966b336dd2cd
웬만한 저수지는 다 낚금 표지판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그냥 붙여좋은 곳인지 ,,진짜 낚금인지,,,,판단해야 됩니다.

아마도 사고시에 해당저수지 관리책임이 있는 관공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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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이박사™ 18-07-18 11:05 IP : a4402680380514b
정확한 벌금고지가 있어야 진짜 낚금입니다.
전국 어지간한 저수지 다 푯말에 낚금 써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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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hg****7106 18-07-18 13:00 IP : fb2887fb0ad9290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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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낚 18-07-18 23:14 IP : 0ce2c1fbac3ef1d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된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현황자료"의 최신판이 2017. 8월말 기준입니다.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의 지정이나 해제는 관할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2917. 8월 이후에도 금지나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표지판에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종시 고복저수지는 2018. 1. 1일부터, 예산 상가저수지는 2017. 9. 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자체장이 관할지역에 있는 저수지를 낚시 금지나 제한지역으로 지정이나 해제하면 해당 지자체장이 홈페이지나 관보에 고시하고, 저수지에 표지판을 세워두면 책임을 다 한 것입니다. 한경부 홈페이지 자료는 통계 및 현황으로서의 참고 정도의 자료입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나 사법경찰에게 적발되면 위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환경부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현황(2017.8월말기준)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list.do?menuId=10260&condition.deptCd=&condition.deptNm=&searchKey=title&searchValue=%EB%82%9A%EC%8B%9C&condition.fromInpYmd=&condition.toInpYmd=&order=&x=0&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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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삼 18-07-19 15:04 IP : 7501545f51ce7eb
상수원보호구역이란 말이 같이 있는 곳도 진정한 낚금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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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병원 18-07-20 08:17 IP : 4802c3c31883fea
상수원보호구역외엔 그다지 낚금 아닙니다.
전남권역에서는 신안군이 유일하게 낚시 휴식년제라는게 있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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淡如水 18-07-22 05:21 IP : 6105ef9af559846
대부분의 낚시금지 표지판은 사고 발생시 면피용으로
설치한 것이라 무시해도 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일 경우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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