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된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현황자료"의 최신판이 2017. 8월말 기준입니다.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의 지정이나 해제는 관할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2917. 8월 이후에도 금지나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표지판에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종시 고복저수지는 2018. 1. 1일부터, 예산 상가저수지는 2017. 9. 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자체장이 관할지역에 있는 저수지를 낚시 금지나 제한지역으로 지정이나 해제하면 해당 지자체장이 홈페이지나 관보에 고시하고, 저수지에 표지판을 세워두면 책임을 다 한 것입니다. 한경부 홈페이지 자료는 통계 및 현황으로서의 참고 정도의 자료입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나 사법경찰에게 적발되면 위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잘 보시고 그냥 붙여좋은 곳인지 ,,진짜 낚금인지,,,,판단해야 됩니다.
아마도 사고시에 해당저수지 관리책임이 있는 관공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