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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패차를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겠네요...

구랜나루 IP : 4b088274439ea48 날짜 : 2018-07-22 12:49 조회 : 9882 본문+댓글추천 : 0

아들이 고속도로에서 도로가 막히면서
비상등을 켜면서 속도를 줄이는데
뒤따라오는 차가 받어 패차를 해야 한다는데
어떵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실은 뒤차가 100%인정했고요
보험회사는 차량 보험수가에 지급한다는데
그가격에는 또같은 차를 살수가 없거든요
또한 차에 툴레 박스 소지품 파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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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이박사™ 18-07-22 13:07 IP : 12f81cfc4fee96f
파손 소지품도 증거제출하셔서 들어놓으신 보험사가 확인해서 상대보험사에 지불요청하셔야죠.

사고는 내 잘못이 하나 없더라도 무조건 손해잖습니까.
사고폐차는 더 심각해지고...

아드님 괜찮다고 해도 병원가셔서 검사 좀 받아보라고 하세요.
멀쩡하던 허리가 거짓말 처럼 사고 며칠 지나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겪어봤습니다.

모쪼록 잘 처리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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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마부위침 18-07-22 14:54 IP : ffb8682c8da9e49
이런 경우는 어쩔수 없이 인사사고 경비로 차값을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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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새싹붕어 18-07-22 15:33 IP : 85e48cec7a26681
피해자가 더 손해를 봐야하는 현실이 참 더럽습니다.

전손처리 하시면 차량가액을 보상받고
추후 차량구매시 취등록세도 받으시면 되구요

파손물품은 증거사진 잘 찍어두시고
무조건 사오도록 하세요.
신경안쓰고 그냥놔두면 대물건
종결시켜버리니 다받아내셔야 합니다.
통화상으로도 파손물품에 대한 보상처리에
관해서 녹취도 해두시고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면 금감원에 피해보상건으로 민원 넣어버리세요.


손해를 전부 채울수는 없겠지만
대인합의금으로 최대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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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랜나루 18-07-22 16:15 IP : 24765fd6cc5f320
조언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박적으로 당하고
원상태로 해달라고하는데
보험 수가되로만 해주겠다고 하고....
무슨 법이 이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천운 따라는지 다행이 아들과 며느리는
큰탁박상만 입었네요
그걸로 위안을 해야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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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머리아파 18-07-22 16:22 IP : 458d6463de41211
새싹붕어님 의 설명에 제가 숙이 시원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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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머리아파 18-07-22 16:23 IP : 458d6463de41211
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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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18-07-22 16:32 IP : 910fd554b17e749
폐차할 정도면 큰사고 인데요 사람이 우선이니 치료부터 잘하시고요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게 문제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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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로리 18-07-22 19:11 IP : e84f756d7992038
우선 아들,며느님이 많이 안다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겠네요
우리나라법을 보면 누굴위한법인지
답답한경우가 많죠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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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노을™ 18-07-22 22:03 IP : 8827d0af03741ed
차가 폐차할 정도인데

아들,며느님이

많이 안 다치셨다니 정말 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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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와춤을 18-07-23 09:16 IP : 12226e50f913e3e
아드님 크게 안다피셨다니 조상님이 돌봐주셨네요.

몇년식인지 몰라도 무조건 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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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꽝붕어 18-07-23 14:34 IP : 49536d60597c879
차안에 썬그라스까지도 다 물려줍니다.
부서진거 사진 싹찍어놓으시고
대물담당직원한테 물려달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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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한량 18-07-24 00:11 IP : 923addb93881e3d
일단 수리라도 원하시면 우리 보험사 상대보험사 먼저 민원 넣으시구요 다음으로 금강원 민원넣으세요
차량 파손이외에 다른 물품손상된것에 대해서 사진찍어서 상대방 대물 담당자한테 보내고 청구하시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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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b2302 18-07-24 02:08 IP : dbb08294c53f7c9
차량수리시 차량가액에 120%까지만 수리가능하고 넘으면 전손처리입니다.
사고시 차량에 있던물건들 전부 보상받을수있습니다 구입처에서 영수증발급 어려울시 구입가 확인하시어 제출 상대대물팀이 알아서 금액산출할테고 이때금액이 구입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낮거나함 대물담당이랑 조정하심돼고 동종차량으로 구입 등록하실때 등록비 청구하심 일부분 지원금 나오시고 폐차전까지 렌트하심 돼고 안하실시 조율하셔서 교통비 받으시고 대충이런식으로 진행합니다. 상대 대물팀과 얘기하실때 궂이 인사건 결부안해도 다 보상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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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b2302 18-07-24 02:09 IP : dbb08294c53f7c9
차랑가액 보험사마다 다르게 책정됍니다. 중고차시장 온랑인 거래가 일예로 엔카등등 에서 온라인거래가 카피떠서 가액 산정시 어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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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수 18-07-24 07:50 IP : 041d6a42789bcfd
보험처리 하시면 다 보상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많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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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호노지전문 18-07-24 13:25 IP : 60b2a29ce53ff63
천운이십니다.

에휴 교통사고는 정말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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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붕어 18-07-24 15:08 IP : ec52620564d9607
자차 전손처라는 자차가입금액 보상하고요 대물전손처리는 중고시세에 120% 보상합니다.
기타 블랙박스 내비등 트렁크에실려있던거 고급썬팅비용등등 다보상해달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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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붕어 18-07-24 15:20 IP : ec52620564d9607
수리비가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금액보다 많이나올시, 꼭 그차량을 수리하실려면 지급되지않은금액은 가해자분에게 청구하셔야죠.
민사소송해야될수도있어요.
복잡하고 그러니 다들 그냥 차량가액만 받고 넘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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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야올라와 18-07-24 16:46 IP : 3e1d596589be28a
물품외에 차량등록할 때 들었던 돈
등록비도 요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말 안하면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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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역부 18-07-24 20:21 IP : a7e08e4e5989087
저도 예전에 버리기 아까운 애마가 상대방 과실 100% 사고를 당했었는데 보험사에서 폐차처리 하려는걸 제가 동의해주지 않고 원상복구수리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보험사측 왈 지속적으로 연식대비 잔존가치가 적어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므로 보험 관련 법과 약관상 폐차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길래

무슨 그런 보험약관이 다있느냐. 폐차를 할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권리는 차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피해자(차주)의 원상복구청구권은 정당한 것인데 왜 그걸 보험사에서 멋대로 결정하고록 돼 있는거냐... 만일 원상복구 요구를 묵살하고 보험사 마음대로 폐차처리 한다면 그것이 정당항 것인지 ㅗ치고책임자한테 따질테니 그리 알아라 했더니

정비공장을 이;리저리 알아보더니 사고 전 상태보다 훨씬 더 보험수리를 잘해서 새차처럼 만들어 줘서 애마를 계속 운행할 수 있게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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