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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꾼 확실하게 방지하는 제도
1. 대금입금
2. 물품 인수
3.인수자가 물품인수 확인을 전송해야 금액 인출 가능(P2P 프로그램 개발)
예) 물품수령후 7일내 확인 전송을 하지 않으면 자동인출가능
물품 수령후 불만족 일경우 거래취소 기능도 부여
- 이경우 택배비,물품포장비 등 제반 경비는 반송자가 부담 등.... 금액은 사전고지
물론 이런 행위는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규정화하여 모든 중고거래에 의무도입케 할 수도 있고,
또는 싸이트 운영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싸이트 운영자가 확실한 중고거래 방법을 운영한다면 중개수수료 징수 주장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면 사기꾼 사라지겠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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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입금후 0일내 물품을 보내지 않으면 거래취소를 하여 입금 금액을 회수하는 기능도 부여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