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특허침해사항인지 아닌지를 거래하시는 변리사를 통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국내특허. 특히 30으로 시작되는 디자인 특허는 조금만 달라도 침해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군요.변리사의 특허침해가 확실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개발자 또는 생산자와 접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허침해사항이니 상품판매를 중단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특허침해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알리지 않으면 혹 분쟁시 불리해집니다.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특허에 대한 소는 변리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외에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특허법원이 있습니다. http://patent.scourt.go.kr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특허권 침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니,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내용을 보니 아마 디자인 등록이 된걸로 보여집니다
많이들 혼동 하시는게 디자인 등록를 특허등록 또는 디자인 특허등록 등으로 과장광고를 하는데 엄격히 금지되며 과대광고로 특허청에 고발될수
있으며 원칙상 표기는 특허등록,상표등록,디자인등록 으로 해야만 합니다
특허같은 경우는 청구항 특히 1항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며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특허 도용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표는 같은류에 동일상표를 사용하면 안되구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결정하기가 애매하지만 보면적으로 물품을 보았을때 누가보아도 동일하다 정도 입니다..
확실하다 싶으면 특허소송을 제기하는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단 대기업 상대라면 안하시는게~돈으로 밀어붙이거든요~ㅠㅠ
님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검색을 해 보면 실용신안 및 디자인 등록을 받으셨더군요...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특허을 받았다면, 자신의 권리범위인 청구범위 내에 침해하고 있는 상대방의 주요 기술(쟁점이 되는 부분)이 접목되어 그 유사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며,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인 외형으로 유사성에 대한 심미감을 따져 볼 수 있겠지만...여기서는 찌의 전체 형상 + 중요 부분이 합체된 형상이 동일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단,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변리사에게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기술에 대한 침해여부 확인정도의 상담은 출원당시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화면 상담의뢰비용은 대부분 받지 않고 알려줍니다....이후 발생하는 것이 침해가 확실하다면 권고목적에서는 경고장을 상대방에게 발송해 보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등록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요?..이 점도 따저봐야 합니다..만일 생산이 아직 하지 않은 경우라면 손배상 청구에도 불리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암튼요 상대방과 완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방법이고요..내 제품의 생산판매에 문제시에는 반드시 권리자로서 응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결정은 님께서 하셔야 겠죠........지나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글 남겨봅니다.
국내특허. 특히 30으로 시작되는 디자인 특허는 조금만 달라도 침해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군요.변리사의 특허침해가 확실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개발자 또는 생산자와 접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허침해사항이니 상품판매를 중단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특허침해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알리지 않으면 혹 분쟁시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