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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궁금증입니다..

천낚워리 IP : 2420d1f01f6ca6e 날짜 : 2019-01-22 15:56 조회 : 2601 본문+댓글추천 : 0

숙소방을 빼야하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0일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했는데...
한달전에 이야기를 안했다고 집나갈때까지 보증금에서 월세를 뺀다는데요..
계약서에 그런명시는 없습니다..

1. 한달전에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법조항이 있다는데 맞는가요?
2. 만약 맞다면 임대인을 구해야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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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하드락 19-01-22 16:43 IP : a5bf3e3d10c36e4
최초 계약 하실때

거래했던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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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이박사™ 19-01-22 17:40 IP : 07079c61a09abca
보통 한 달 전에 임차인이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연락하지 않나요?^^;

숭악한 임차인.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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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수초사랑 19-01-22 17:53 IP : 403c358a549a658
설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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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의행복 19-01-22 18:01 IP : a0d819de5a6168c
계약서에는 없는 문구입니다만,
1개월을두고 통보하는것이 상식 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되더라도 1개월전에 통보하면 1개월후에는 정산해주게 되있습니다.
계약 만기전이나 만기후에는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또, 계약이 만기가 되더라도 쌍방간에 이의가 없으면 계약은 연장하는거로 봅니다.
자세한것은 부동산 사무실에가서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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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잠수함 19-01-22 18:14 IP : 8da1e75aa721769
보통 조금씩은 양보해주는데 주인이 좀 까탈스럽네요. 그래서 저는 방구할때 부동산에 주인 어떤지 물어봅니다. 저번 투룸살때는 씽크대 호수 고장나서 말했더니 주인 아저씨가 직접 고치러 왔었는데 두시간 수다떨다가 가셨네요 ㅎㅎ 역시나 사람이 좋으니 계약 만기 20십일전에 일주일뒤에 나간다고하니 보증금 바로 주시던데요? 참고로 저희 할머니는 주택 방두칸짜리 월세를 십년간 18만원 받으시네요. 결론은 주인 잘만나야해요. 그리고 부동산 관리인한테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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꽝태 19-01-22 18:35 IP : 5e1b7e21149c758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 임차인은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자동연장 시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2. 새 임차인을 대체하셔야 합니다.

자동연장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시고
보증금반환청구 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원만한 합의로 해결하여야 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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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캣 19-01-22 19:17 IP : 00fadb42ec96701
법상으로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통보해야할 의무가있습니다.
미통보시 개약 연장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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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만숴 19-01-22 22:56 IP : 0d4d7efb18767d5
아닐 겁니다. 임차인인 천낚워리님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ㅡㅡ 문제는 효력이 3개월 후에 발생되기에..여러가지 돈문제로 다툴가능성이 높습니다.. 복비며 월세며 가지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되었건 해지통보를 해두시고 시작하십시오.. 일단 통보를 미리하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하시고 1개월치 월세로 퉁치는 게 제일 현명할 듯하고 만약 월세가 너무 많거나 하시면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수구리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무리 법정계약해지를 임차인이 할 수 있다고는 하나 3개월 월세라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닐 듯하니 뭐 작은 돈이라면 그냥 확 막 성질내시고 3개월치 월세 던져주시고 쐉욕을 ㅋㅋㅋ
그럼 안되겠죠? ㅋㅋ 그냥 원만하게 부탁드려보세요... 아마도 1개월치 월세로 퉁칠 수도 있고 새로운 임차인 복비까지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더러운 꼴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길어야 3개월이니 해지통보는 꼭 해두시는 게 현명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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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영동카사노바 19-01-22 22:58 IP : 3184d0b6b04e38d
임대인하고 상의하에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빠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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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 19-01-23 01:17 IP : fdf2ddb15cf2bf4
이런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한달이 맞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마지막에 손털때 이러한 개인주의가 생겨납니다.

예전에는 잘~ 없는 일에 속하는듯 합니다.

그냥,급박한 사정이나 늦게 말한 죄로 [법을 따지지 마시고]

딱,10일치만 부담한다구 하시고 끝내시기를 바래봅니다.

놓구 나가는것은 안해도 됩니다.

쓰신글로는 묵시적 계약연장에 속하는듯 합니다.

착각하는 또라이 건물주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상 주인이 요구하면 우체국 내용증명 1통 보내구

차후에 재차 한통 더 보내구(1통 해도 되는데 보여주기 한통 더하는 겁니다.)

그 건물을 묶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머리 아파집니다.

제가 예전에 희안한꼴 당하면서 선배인 부동산 관련 전문가 형님한테 배운겁니다.

주인은 걸레가 되었습니다만, 쪽 팔린줄 모르는 놈이라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감정 개입 시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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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역부 19-01-23 17:31 IP : a7e08e4e5989087
임대차법은 이렇습니다.
임대차는 보통 2년씩하는데 만일 임차인이 2젼계약의 임대차계약을 해놓은 상태여서 2년만 살고,계약만료일에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곳으로 나가려고 계약을 해지하고자한다면
계약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야하는데요.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서로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묵시적갱신으로보아
모든 조건을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2년 더 산다고 봅니다.

그리고 갱신거절통보를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일 6개월 전부터1개월전까지 거절통보를 하여야합니다.

임대인의 거절통보기간을 임차인의 거절통보기간보다 길게 해놓은 이유는 임차인의 주거이전 이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양측에게 이런 거절통보의무를 규정해 놓은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양측 모두 생활의 기반인 주거이전문제를 중요하게 ㅅ고려하여 이사기간 등 명확한 의사에 기반한 계약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임차인인 님의 입장에서 거절통보기간인 계약만료1개월 전까지 나가겠다는 거절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이니 종전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을 살고자 하는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모르고 기일을 놓쳤으니 양해해주실수 없느냐 사정해보시고 다른사람에게 전전세를 내놓고 나갈테니 허락해 달라고 의논하셔서 임대인이 허락한다면 임차인께서 전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빼내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 경우에도 부동산 복비는 임차인인 님이 부담하셔야 할 겁니다.
큰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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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 19-01-23 17:37 IP : fdf2ddb15cf2bf4
제가 쓴글데로 안해도 됩니다!

제대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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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42794 19-01-25 16:29 IP : 426e526dc19eb95
흐음..

그렇군요..

말을 안하면 보증금에서 1개월을 깐다니..

물론 자동 계약 연장된다는건 알고있엇는데..이부분은 정말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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