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시 적용법규를 바꾸면 됩니다..
과실치상, 치사가 아니라 미필적고의에의한 상해, 살해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음주운전은 고의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과실로 처벌하면 안되죠..
미필적고의라는것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때 충분히 상대가 다치거나 죽을수도 있다는걸 인지했을때 적용하는 법률이죠..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충분히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사고는 과실이 아닌 미필적고의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용을 바꾸기 바랍니다..
저도 전에 야간에 도로 한켠에서 타이어 교체중 음주차에 당한적 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은게 다행이었죠..
그런 사고에 도움되라고 알바님이 Led 빤짝이등 만들어 주셔서 잘쓰고 있습니다..^^~